내일 퇴임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어…통합원칙 지켜려 탄핵선고 늦어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4-17 18:16 / 2025년 4월 17일 18시 16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17/131439671/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관용과 자제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법조인의 모습이나 한계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2024. 12. 03.에 있었던 계엄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유나 방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법에서도 통치행위로서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그 사유 자체가 헌법 조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과 문자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면서 나머지 10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처럼 만들고 400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추가로 사용한 결과가, 물론 코로나19가 그 원흉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독재정치가 2024년도 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대상으로 삼고 더불어 2024년 한 해 동안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 조작을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대통령과 대립하고 갈등하고 겁박하듯이 정치를 하는 것이 계속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는 것을 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가 오히려 관용과 자제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도 정치로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독재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무방비 상태와 같다는 것이(고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 및 법조계의 현실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코로나19로 힘들어지고 특히 그 당시의 다수당 및 집권당으로서 무능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로 인하여 더욱더 힘들어진 대한민국을 그런 위기로부터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법으로 정치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정치권의 현실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를 결국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경고라도 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은 무시를 한 채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을 하려고 하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의 계엄령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누명씌우기를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이용하고 국가의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물론 그런 결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보고 헌법재판소의 정치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만 1945. 08. 15.일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불쌍했고 또한 1945. 08. 15.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불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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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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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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