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출신 이낙연 "헌법 68·84조 배운대로 (및 법대로) 안 하는 판사들…대법·헌재 최종 결정해야"

한기호 님의 스토리 • 4시간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2%95%EB%8C%80-%EC%B6%9C%EC%8B%A0-%EC%9D%B4%EB%82%99%EC%97%B0-%ED%97%8C%EB%B2%95-68-84%EC%A1%B0-%EB%B0%B0%EC%9A%B4%EB%8C%80%EB%A1%9C-%EC%95%88-%ED%95%98%EB%8A%94-%ED%8C%90%EC%82%AC%EB%93%A4-%EB%8C%80%EB%B2%95-%ED%97%8C%EC%9E%AC-%EC%B5%9C%EC%A2%85-%EA%B2%B0%EC%A0%95%ED%95%B4%EC%95%BC/ar-AA1Gt47O?ocid=msedgdhp&pc=NMTS&cvid=a33ed013d63a416ca62896b173c563b1&ei=11

 

법대 출신 이낙연 "헌법 68·84조 배운대로 안 하는 판사들…대법·헌재 최종 결정해야"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연기에 "대통령 재판중지 '보이지않는 손' 움직인 듯 "개별 법원 떠넘기지 말고 재..

www.msn.com

 

(본인 정희득의 블로그는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했고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알게 된 것에 근거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를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불교나 유교나 도교가 최소한 약 1000년 정도 전부터 인류의 종교로서 있었고 과거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종교와 같은 때도 있었으나 1900년 경부터 성경(The Bible)과 더불어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기독교 교회나 기독교의 종교인과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종교 분야의 일이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기 위한 블로그이고 그러니 본인 정희득의 블로그에 있는 글은 종교 분야에 관한 글이냐 아니면 정치 분야에 관한 글이냐 여부에 관계 없이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 기독교나 불교 등과 같은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와는 다르게 최소한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이나 인류의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이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해서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72년경 또는 2005년도 무렵부터의 본인 정희득의 발언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의 블로그나 책의 집필을 돕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1969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이 일로서 및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서 인터넷의 블로그나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기억하게 된 것에 의한 것이지만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즉 아마도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생했던 기적인 질병과 장애와 죽음을 치료하는 기적이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도 발생하게 되면 그 때에는 본인 정희득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과 같은 단체의 사람들로서 추측이 되는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 )

 

 

 

먼저 '헌법 제68조 항'에 의할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2025. 05. 15.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을 비롯해서 다른 재판들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한 후 파기환송해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2025. 05. 15.로 예정하고 있다가 재판을 연기한 진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직무유기하거나 배임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할 정치인을 국민투표로 선택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물론 헌법 제65조 제②항 단서조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그 경우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untouchable하게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최소한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처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지 못하면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로 궐위시키기 위해서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한 여당에서도 최소한 50퍼센트 이상 탄해소추에 찬성을 해야 탄해소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결의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 여부로만 판단을 할까요? (참고.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 즉시 있었던 국회의 해제요구로 그 즉시 해제되었고 그러니 실제로는 시행이 도지 못했던 계엄령 및 그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그 결과로서 궐위를 시킨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초부터 대한민국이 비상상태에 있는 것과 같았고, (참고. 코로나19가 2019년도 말에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3자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만연하기 시작했는데 왜 대한민국만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심각해졌을까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약 2년 반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운영을 했고 국회에서도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2020. 04.부터 약 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했는데 그 결과는 변호사로서 할 일과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사유들로 인해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소상공들이 망했고 특히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했고 그래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비상 상태에 있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는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고 다른 야당들에 2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2024. 04.부터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 절대 다수당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부터 및 2024.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지 못하면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이고 그래서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았고 물론 2024년 한 해 동안은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즉 약간의 자본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자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런 저런 주식활동을 했으나 실제로는 피해를 보았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았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대한민국의 노조들이나 국민의힘당 또는 윤석렬정부에 반감이 있는 언론사나 방송사 등이 언론이나 방송을 장악하기라도 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에 발맞추어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는 것과 같았고 물론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을 선동하는 식으로 국민의힘당 또는 윤석렬정부에 적대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았으니,,,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비상 상태에 있는 것과 같았을 것이고 또한 국민의힘당에서는 내분으로 인한 것 및 차기 대선이나 총선에 관한 것으로 하여 윤석렬정부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으니 국가의 법으로나 국가의 정치로나 해결책이 없는 것과 같은 비상 상태에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최소한 2024년도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최소한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차원의 계엄령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지 못하면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및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준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윤석렬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런 정치 시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화가 가능하거나 정치적인 협상과 거래가 가능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지 못하면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그 어떤 정치공작을 해서라도 탄핵소추꺼리를 찾아야 할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윤석렬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런 정치 시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화가 가능하거나 정치적인 협상과 거래가 가능했을까요?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가의 법이나 정치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계엄령이 아니면 해결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시국일 것이고 그런데 한반도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항상 무력으로 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으니 비록 일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계엄령을 이용해서라도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판단을 했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었고 그 목적이 내란이 아니었고, (참고.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30년 동안 종사를 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니 내란의 결과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내란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내란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요? 내란으로 왕권정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가의 법이나 정치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러니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해제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윤석렬대통령의 그런 정치 행위를 핑계로,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는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2022. 06.경부터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지 못하면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사유들이 있었으니 그런 정치 행위를 핑계로, 억지로라도 탄핵소추를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그것도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보한 결과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된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죄로 명명하는 것 자체는 더불어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운 것과 같을 것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습을 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궐위시킨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위라기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범죄처럼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분리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로부터 선출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로부터 선출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치 행위가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의 정치 행위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위라기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범죄처럼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더불어 기사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원론적으로 이해하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중에 발생하게 되는 범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닐 것이고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속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재판을 완결해서 국민이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정치인 후보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 물론 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이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이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정치인 후보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나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법조항이 재판부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이고 또한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 일이나 국정운영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및 국가의 정책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및 그 변호사들은, (참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의 말은 비록 정책 자체는 좋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이 국정운영에 부적절한 경우가 제법 있고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부적한 정책들 및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대한 말이니 해당 단체로부터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싶을 것이고 사법부의 사람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그 변호사들의 인생이 인생에 대한 귀감이나 해바라기와 같은 사람들도 덩달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을 것이나 해당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부언을 하면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에 해당하는 본인 정희득이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것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2025. 05. 01.에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정도의 유죄로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서 이미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는 몇 가지 범죄들과 그 결과들로서 추측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시킬 수가 없고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어서 구속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참고. 2025. 05. 01.에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정도의 유죄로 판결이 났으면 해당 정치인은 총선출마나 대선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고 물론 해당 정당에서도 그 즉시 총선출마자나 대선출마자를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도 그런 정치인 후보는 정치인으로 선출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과 같을 것인데도 대한민국 국민은 1945. 08. 15.무렵의 일에 대한 것도 아니고 2020년대의 일에 대해서까지 최소한 정치권의 일에 관한 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니편이냐 아니면 내편이냐 여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를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일이 있었던 2020. 04. 및 코로나19를 사유로 한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금권정치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에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일이 있었던 2024. 04.부터 시작된 일로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국회에서 마치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 국회 및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시험들게 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고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파워게임을 하고 겁박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고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고

 

물론 2022. 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고 몇 명이 될지 모를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검을 시작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들로서 대한민국 국회 및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시험들게 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고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파워게임을 하고 겁박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고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고

 

2024년도 한 해 동안은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 조작 아닌 주가 조작을 사유로 그렇게 했고,,,

 

그런 결과로서 결국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유발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러나,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에 의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대 대선에서 낙선하고 국민의힘당 출신인 윤석렬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했을 정치공작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즉 더불어민주당의 추측에 의하면 윤석렬대통령이 국회의 해제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계엄령을 발령해서 2025년도 초반까지는 계엄령을 발령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계엄령이 시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식으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시킬 수가 없고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어서 구속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계엄령'이라는 말만으로서 및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내란으로 왜곡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내란죄로 왜곡을 하고 누명을 씌워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고

 

또한 그런 결과로서 헌법재판소로부터도 누군가가 나서서 의견을 일치시킨다는 명분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부당하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인정을 받았듯이, (참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untouchable하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로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인데 헌법재판관들 중 상석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 자체가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언의 압력이 작용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이미 부당하게 의사 결정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들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 일이나 국정운영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및 국가의 정책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및 그 변호사들은, (참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의 말은 비록 정책 자체는 좋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이 국정운영에 부적절한 경우가 제법 있고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부적한 정책들 및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대한 말이니 해당 단체로부터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싶을 것이고 사법부의 사람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그 변호사들의 인생이 인생에 대한 귀감이나 해바라기와 같은 사람들도 덩달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을 것이나 해당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는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을 것과 같은 재판중지법과 같은 법을 입법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이 전 총리의 측근인 남평오 새민주 사무총장은 전날(1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개딸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헌법84조 불소추특권 조항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술을 걸었지만 헌법의 다른 조항은 '소추'가 '기소'만 의미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다. 헌법 68조 2항이 그렇다"며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이 아닌) '판결'을 받는다면 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재명 학설은 이미 효력이 다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보다 더 심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개딸'들은 어거지라 하겠지만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자격조차 없애는 게 민주국가이다. 프랑스 법원은 가장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 후보 마린 르펜에게 지난 3월 자신의 당원을 불법취업시킨 죄로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민연합)후보 자격도 박탈했다"고 대조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2%95%EB%8C%80-%EC%B6%9C%EC%8B%A0-%EC%9D%B4%EB%82%99%EC%97%B0-%ED%97%8C%EB%B2%95-68-84%EC%A1%B0-%EB%B0%B0%EC%9A%B4%EB%8C%80%EB%A1%9C-%EC%95%88-%ED%95%98%EB%8A%94-%ED%8C%90%EC%82%AC%EB%93%A4-%EB%8C%80%EB%B2%95-%ED%97%8C%EC%9E%AC-%EC%B5%9C%EC%A2%85-%EA%B2%B0%EC%A0%95%ED%95%B4%EC%95%BC/ar-AA1Gt47O?ocid=msedgdhp&pc=NMTS&cvid=a33ed013d63a416ca62896b173c563b1&ei=11)

 

그러니 사법부에서는 3권 분립을 확실히 하고 국가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삼권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재판 및 그런 결과로서의 물증으로 입증을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대법원장이나 법관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가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범죄에 대한 재판 및 그런 결과로서의 물증으로 입증을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법을 위법하고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와 같은 것을 이용하고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와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현혹해서 국가의 법을 지키고 수호할 책임이 있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국가의 법을 위법하고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나 국회나 정부에서 앉아서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국가와 국민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범죄를 합법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평상시의 일로서나 선거운동기간 중의 일로서나 대한민국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정치인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인의 범죄가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해도 매일 그런 것을 확인하거나 기억할 정도로 언론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 해당 정치인이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기록을 해두고서 국민투표를 할 때에 참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공작 등으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으니 사법부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고 그런 결과로서 국민이 알 수 있기 전까지는 그렇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고, (참고. 사법부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준다고 해도 그런 결과로서 그런 정치적인 사실이나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인식을 해서 국민투표에까지 반영하는 국민은 몇 퍼센트 정도될까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을 위법하고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와 언론플레이로서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평상시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듯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 정치와 같다는 것이나 특히 국민이 국민투표로서 국가의 정치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니 국민투표의 당사자인 국민의 책임이라는 말로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작금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이미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유죄로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범죄들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저지른 몇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물론 그런 정치인들이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와 언론플레이로서 및 국민투표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곰곰히 생각을 해 본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특히 정치공작의 결과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니 그렇고 그런 것으로 알게 되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작금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물론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이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해서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으로 말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유죄로 판결이 났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총선이나 대선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고 특히 해당 정당에서는 그 사람을 총선이나 대선 후보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나 국민투표 결과로서 당선이 되었으면 어떤 경우일까요? 유권자의 대다수는 매일매일의 생계로 인하여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러니 범죄 의식 속에서 살고 있거나 범죄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참고. 이 전 총리의 측근인 남평오 새민주 사무총장은 전날(1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보다 더 심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개딸'들은 어거지라 하겠지만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자격조차 없애는 게 민주국가이다. 프랑스 법원은 가장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 후보 마린 르펜에게 지난 3월 자신의 당원을 불법취업시킨 죄로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민연합)후보 자격도 박탈했다"고 대조했다. 더불어 "이재명은 개딸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헌법84조 불소추특권 조항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술을 걸었지만 헌법의 다른 조항은 '소추'가 '기소'만 의미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다. 헌법 68조 2항이 그렇다"며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이 아닌) '판결'을 받는다면 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재명 학설은 이미 효력이 다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2%95%EB%8C%80-%EC%B6%9C%EC%8B%A0-%EC%9D%B4%EB%82%99%EC%97%B0-%ED%97%8C%EB%B2%95-68-84%EC%A1%B0-%EB%B0%B0%EC%9A%B4%EB%8C%80%EB%A1%9C-%EC%95%88-%ED%95%98%EB%8A%94-%ED%8C%90%EC%82%AC%EB%93%A4-%EB%8C%80%EB%B2%95-%ED%97%8C%EC%9E%AC-%EC%B5%9C%EC%A2%85-%EA%B2%B0%EC%A0%95%ED%95%B4%EC%95%BC/ar-AA1Gt47O?ocid=msedgdhp&pc=NMTS&cvid=a33ed013d63a416ca62896b173c563b1&ei=11)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대한민과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돕고자 약속을 한 1억평의 땅이라는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방해하고 막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도둑질하기 위해서 정체불명의 단체가, (참고. 경찰청에서 그 정체불명의 단체를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건은 그런 사건의 발생경위가 6하 원칙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이 되기 어려우니 경찰청에 신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일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이 어릴 때였던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둘다 맞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면,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몇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수사를 할 때에도 만사를 제쳐두고서 신속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할 때에도 만사를 제쳐두고서 신속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국민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해서 알게 해서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물론 국민투표의 결과로서, 그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는 것을 막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소란케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막고 물론 다른 정치인들의 국회운영이나 국정운영 등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 최소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히고 있는 피해를 생각하면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권리란 말로서 옹호될 수 있는 일이고 국민투표결과라는 말로서 옹호될 수 있는 일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해산을 하거나 국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킨다고 해도 그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경우로 예를 들면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유죄로 판결이 났고 그래서 무죄로 판단을 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했고 그래서 2025. 05. 15.로 재판이 예정이 되었으면 그 재판은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를 한다는 것을 사유로 연기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참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그 외의 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에 의할 경우에 국가의 법을 위법하고 그것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경우에 사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아마도 그 반대일 것입니다.), 예정대로 2025. 05. 15.에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앞당겨 재판을 해서 최소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적인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고 더불어 그런 결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서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 몇 가지 범죄들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적인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 또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범죄나 또는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 가지 중대한 범죄들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최소한 국가의 법을 지키고 수호한다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 또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 및 파기환송 결과로서 2025. 05. 15.로 예정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을 했으면 그 때에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21대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해서 파기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직무유기나 배임을 한 결과로서 결국 대한민국의 21대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몇 가지 중대한 범죄들로 인하여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는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 결과는 바로 보복정치나 정치보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바로 보복정치나 정치보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까요?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에서 정의 대신에 직무유기나 배임을 한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작금의 정치권의 일로서 예를 들 경우에 서울고등법원의 직무유기나 배임의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대선에서 특표를 한 것은 유권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고 대중주의나 선동주의나 언론플레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와 같은 것이나 사람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2020년대인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과거 1945. 08. 15. 무렵처럼 누구 편이냐와 같은 편가르기와 같은 것 등 무엇이 그 사유였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선에서 있었던 국민투표의 결과로서 그런 것일 뿐이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뿐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이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참고로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즉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인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경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러나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교회 및 종교인 및 신도가 많다고 해도 BC140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점이 있었고 특히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점이 있었고 물론 바로 앞의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본인 정희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어린 아이로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처럼 또는 특히 선지자 사무엘처럼 그렇게 사명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니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특히 1969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경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게 될 시간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로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1970년경부터 그 때까지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그 때까지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본인 정희득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언이 되었고 그런데 성경(The Bible)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역사가 2000년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무시를 했던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및 1969년경에 있었던 예언이 실제로 2005년 무렵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론 본래는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 등산을 하는 것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 기간 동안 본인 정희득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했고 2005년도 무렵부터 책을 집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시나브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2005년 무렵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하루 종일의 일로서 및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서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즉 인류의 몇몇 종교들의 경전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최소한 2005년경부터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들에 근거해서, 특히 정치권의 기사들에 근거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인터넷의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한 것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부터 시작된 범죄 아닌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의 발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은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는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해야 하는 바 바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정희득의 발언은 대체로 2005년도부터 인터넷으로 보도된 언론 기사에 근거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로부터의 그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명예 훼손이나 사실 왜곡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으면 그 즉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바로 수정해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시골에서 1969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아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이, 즉 아직 인류의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기존의 몇몇 종교들과 전혀 무관하게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본인 정희득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환갑의 연세의 사람들이 있었던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 등에 대해서 환갑의 연세의 어른들과 대화를 하고 시시비비를 논하다가 본인 정희득이 대답을 하고자 했으나 비록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고 그러니 인류나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 대답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바 본인 정희득이 그 당시에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물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라는 것을 공부하여 알게 된 것에 근거하고 불혹의 나이까지 성장하는 중에 나이와 더불어 사람과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근거하여,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집필하고 출판해서 말을 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인류가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집필하고 출판해서 말을 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종류의 Microsoft Windows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과 같은 과학기술제품들이 개발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런 예언들이 미국의 과학기술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예언을 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 예언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예언 자체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그런 사실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나 인간이나 인간혁명 등의 말로서 쓰레기통의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얼마인지 모를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과 같을까요? 특히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처럼 발생했는데 그런 사실은 종교 분야의 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학교 교육에서는 선진국 과학자의 과학기술적인 지식이란 말로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얼마인지 모를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과 같을까요?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사용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나 판단이 전혀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Ghost: Spirit)의 일로서 왜곡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고 있으면 무엇과 같을까요? 아마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정치인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스스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채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정치인들의 말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언론사나 방송사나 일부 국민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

 

 

 

참고)

 

 

헌법 제65조, 제68조, 제76조 및 제77조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정희득

 

 

사업자 정보 표시
덕명출판사 | 정희득 |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8, http://blog.daum.net/wwwhdjpiacom/ | 사업자 등록번호 : 124-95-21006 | TEL : 010-4641-4261 | Mail : heedeuk_jung@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정희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