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 특별법’ 신속 추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검토”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입력 2025-08-31 11:57:02 / 수정 2025-08-31 14:57:33

 

https://news.zum.com/articles/100560228/%EC%A0%84%ED%98%84%ED%9D%AC-%EB%82%B4%EB%9E%80-%ED%8A%B9%EB%B3%84%EB%B2%95-%EC%8B%A0%EC%86%8D-%EC%B6%94%EC%A7%84-%EB%82%B4%EB%9E%80-%ED%8A%B9%EB%B3%84%EC%9E%AC%ED%8C%90%EB%B6%80-%EC%84%A4%EC%B9%98-%EA%B2%80%ED%86%A0?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전현희 “‘내란 특별법’ 신속 추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검토” : zum 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을 빼앗아 별도의 '내란 특별재판부'에 맡기는 내용 등이 포함된 내란 특별법을 민주당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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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종교계와 일체 무관하고 물론 엄밀하게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지식층이나 종교계나 정치권이나 법조계가 무식한 것으로 인해서, (참고. 고학이나 학위 등에 의한 학문적인 지식이 많은 것과는 다른 문제이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층이나 종교계나 정치권이나 법조계로부터 50년 이상 일방적으로 인생이 범죄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를 보고 있고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그렇게 외친 이유가 국가의 정치인이나 정치단체로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즉 국가와 국민과 정치라는 말로서 합법적인 자리에 앉아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국가와 국민과 정치를 망치는 것이 주업이고 전문적인 직업과 같은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밖에 없었던 과거 시대의 일로서 정치인들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상석에 앉혀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폼생폼사 하면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것에 있었던 것과 같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사유로 이런 저런 일을 정치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170~190~200명의 국회의원들은 하루 빨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단체를 위한 집단행동은 하루 빨리 그만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170~190~200명의 정치인들에게는 국가의 법이 뭘까요? 2025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사회나 역사에 의할 경우에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의 입법이 국가의 법으로 입법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숭배주의는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180명의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의 사업이나 재산 등을 가로채고자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분노 등에 의한 폭력 등과 같은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 표적이 된 사람이 분노에 의한 폭력을 저질렀을 때에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분노에 의한 폭력 행위만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뿐이고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폭력과 같은 범죄 행위를 유발할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활동을 한 180명의 단체는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니,,, 그런 경우에는 180명의 단체도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단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적인 신분으로서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치단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도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170~190~200명의 국회의원들은 하루 빨리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경찰청의 수사관을 흉내내고 검찰청의 검사를 흉내내는 일은 그만합시다. 국가로부터 4년 동안 20~6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4년 동안 하고 있는 일이 경찰청의 수사관을 흉내내는 일이고 검찰청의 검사를 흉내내는 일이면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입니다.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고 정치 사상 등은 다르다고 해도 국민의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의 정치인들은 모두 국가의 정치단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 2022. 06.부터의 대한민국의 현실 및 특히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서는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출마를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루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필요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현실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은 없이

 

국가의 법조문에 근거해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거나 특히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변론에 근거해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현시국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어떠하던지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물론 국회에서는 그것을 견제할 권한이 있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니 그런 사실이 무시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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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결국 그런 사실들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에 대해서 계엄령을 사유로 내란이나 내란죄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한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목적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024. 11. 기준으로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5~6개의 재판들로부터 구해서 2025년도 상반기까지, (참고. 왜 2025년도 상반기까지일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켜서 당선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 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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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024. 11. 기준으로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5~6개의 재판들로부터 구해서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켜서 당선시켜야 하는 사유는,,,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2024. 11.에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고 2025. 03.에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고, (참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에 우호적이고 편파적인 이유가 뭘까요?), 2025. 05. 01.에 명확한 법리적인 해석과 더불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던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고 그래서 2025. 05. 15.에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건과, 그것도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위반한 사건과, 관련이 된 것으로서 2025. 05. 01.에 명확한 법리적인 해석과 더불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었고 그래서 2025. 05. 15.로 재판 일정이 잡혔고 그 재판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대선출마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인데도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하니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해주었고 그래서 2025. 06. 03.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에 그렇게 우호적이고 편파적인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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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군부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치행위로서 발령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러나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렬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및 내란죄로 판단을 해서 탄핵소추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0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야당 국회의원이 20명이었고 국민의힘당에서도 대선출마를 사유로 윤석렬대통령과 갈등관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5~6개의 재판들로부터 구해서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니 가능했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0명 이하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였으면,,,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생각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의 일로서 몇 명인지 모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그 지지 세력의 일로 인해서, 특히 공무원 노조나 언론노조나 방송노조와 같은 대한민국 노조의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즉시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인해서 그 즉시 해제되었으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발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해서 진행 중에 있었던 5~6개의 재판들이 없었으면 그 재판들의 결과로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법처리 될 위험이 전혀 없었으면 그래서 본래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선에 출마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으면,,, 그래도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생각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의 일로서 몇 명인지 모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그 지지 세력의 일로 인해서, 특히 공무원 노조나 언론노조나 방송노조와 같은 대한민국 노조의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즉시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인해서 그 즉시 해제되었으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발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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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0~190~200명인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내란죄 등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과 같은 정치공작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그 배우자를 상대로 먼지를 털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공작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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