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이상민·김용현 증언거부...'증인 선서 거부' 李 과태료 50만원: 국회의원이 175명이라고해도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권한이 없을 것
이슈, Issue, 2025. 11. 21. 15:12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이상민·김용현 증언거부...'증인 선서 거부' 李 과태료 50만원
아주경제 권규홍 기자, 입력 2025-11-19 16:26:47,
https://news.zum.com/articles/102299499/%ED%95%9C%EB%8D%95%EC%88%98-%EC%9E%AC%ED%8C%90-%EC%A6%9D%EC%9D%B8-%EC%B6%9C%EC%84%9D%ED%95%9C-%EC%9C%A4%EC%84%9D%EC%97%B4%EC%9D%B4%EC%83%81%EB%AF%BC%EA%B9%80%EC%9A%A9%ED%98%84-%EC%A6%9D%EC%96%B8%EA%B1%B0%EB%B6%80-%EC%A6%9D%EC%9D%B8-%EC%84%A0%EC%84%9C-%EA%B1%B0%EB%B6%80-%EA%B3%BC%ED%83%9C%EB%A3%8C-50%EB%A7%8C%EC%9B%90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이상민·김용현 증언거부...'증인 선서 거부' 李 과태료 50만원 :
이상민, 김용현 모두 증언거부...재판장 '증언거부' 李 과태료 50만원 부과 <br />김용현 변호사 법정 소란 피워 감치...尹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도 출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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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일부,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었을 때에 각 조항이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것에 의하면, 물론 아주 간결하게 말을 할 때에,
1)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가지 범죄 의혹들이 있었고 그래서 5~6개의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유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가 사법처리는 것을 막고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켜야 할 사유가 있었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공작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윤석렬대통령이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저런 정치 행위를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해서 그렇게 해야 할 사유가 있었으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헌법 제77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에 한해서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을 허용하고 있고 더불어 국회에게는 대통령의 계엄령을 해제할 권한을 주고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사법부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즉시 국회에 통고를 했고 그러나 국회에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부터 거의 1년 동안이나 내란이라는 말로서 행하고 있는 정치 행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945. 08. 15.부터 북한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1950. 06. 25.부터 3년 동안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쟁이 발생했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적대시하고 내란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가 되고 법치주의 정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5명인 것을 핑계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했고 그 당시에 당원이 500만명 정도였고 물론 정치적인 성향만 보면 공무원 노조나 방송 노조나 언론 노조 등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할 것이고 또한 윤석렬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하려고 했으나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두 휴학을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식으로 윤석렬정부와 대립하고 갈등하고 적대시하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렬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22. 06.경부터 30명의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기 시작했고 2024년도에는 김건희여사가 십 몇 년 전에 저질렀다는 그러니 십 몇 년 전에 이미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부터 판단을 받았던 주가 조작 사건을 사유로 특검을 하고자 했고 그런데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으니 헌법84조 등을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특검을 해도 될 것인데 굳이 2024년도에 특검을 하고자 했고 그것도 대통령으로서의 거부권을 무시를 하고 4번이나 도발하는 식으로 파워 게임을 했습니다.
특검을 하려는 국회의원이 175명이나 아니면 나머지 야당들의 17명이 합세를 했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거나 야당들이 연합한 것에 불과하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한 명이 주장하는 것과 같을 것인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2024년 한 해 동안 4번이나 도발을 하는 식으로 파워 게임을 했고 그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도발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175명+17명이고 그에 동조하고 있는 당원들과 세력이 500만명 이상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정을 고려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한 명인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지만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다수라는 숫자를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정치권의 불순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을 선동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케 하고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수라는 숫자를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사임을 할 수도 없고 허수아비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물론 전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다수라는 논리로서 국가와 국가의 법과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 등을 무시하려는 정치권의 불순세력으로부터,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국정운영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는 계엄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쇼라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는 것이나 그러니 북한의 남파 간첩 사건이나 고정 간첩 사건 등이 뉴스로 많이 보도되는 일이 있었던 시대에 성장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로서 30년 동안 인생을 살았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나 오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몇 십 년 동안 항상 가두 시위를 비롯하여 온갖 종류의 시위나 세력이나 파워 게임의 논리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왔고 정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추구해왔고 그런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있었고 자부심으로 여겼고 정치인으로서의 습관이 되어 버린 것과 같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과는 정치 성향이 너무 다른, 즉 검사로서 30년을 살았던,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했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 정치적으로 취한 행동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나 정치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 있었으면 탄핵소추를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했던 것은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면서 그 절차를 어긴 것이 있다고 해도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고자 하면 그런 사실 자체는 계엄령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특히 모든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고 각자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협하는 일부 불순 세력을, 즉 전적으로 60세의 나이의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남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이나 아니면 한반도의 통일 등을 사유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로 이해될 수 있는 일부 불순 세력을,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그 때는 계엄령 자체가 십중팔구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17명의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500만명 당원들 등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오해되거나 왜곡되기 쉬울 것이고 아니면 모든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오해되거나 왜곡되기 쉬울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기 위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말을 하나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의 사유가 될 것은 아닐 정도일 것이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으로서 어떤 정치인을 구속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추구한 바가 있으면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에 계엄령이 탄핵소추의 사유였으면 탄핵소추가 부결이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탄핵소추는 끝이 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사유가 계엄령이 아니었으니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려고 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행위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그 수속 국회의원이 175명 + 17명 + 10명과 같은 다수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이라고 왜곡을 하고 누명을 씌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행위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이라고 해도 그 권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단체에서 특정한 단체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저지른 부당한 단체 행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누명을 씌운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175+17명+@라는 숫자를 이용한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같았을 것이니 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그 정치단체와도 전혀 무관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비록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났으니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법망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그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을 무서워하거나 심지어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계엄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돕기 위해서 잠시 동안 동원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 계엄령 자체를 마치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지배하거나 식민통치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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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만원이나 회사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를 방해하거나 도둑질한 사람들은 하루 빨리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만원이나 그 급여를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서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정치권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을 하면,,,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과 인도로 인하여 이런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자, 즉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과 인도로 이런 저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런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자, (참고. 본인 정희득의 그런 언행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나 차례를 지키는 것이 사유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학교 교사나 교감이나 교장 등이라고 하는 어떤 남씨나 어떤 유씨나 어떤 구씨를 정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그런 사유를 이용하고 악용해서 무당이나 점쟁이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전적으로 인류의 기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어떤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의 매덤이나 시종에게 나타나서 도움을 청한 후에 누구의 부탁으로 본인 정희득을 도우러왔던지 간에 인류가 돈(money) 또는 자본(money)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도우러 왔다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선지자 사무엘처럼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은 망각 상태에 있다가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펄스널 컴퓨터의 운영체제로서의 Windows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 매체나 핸드폰이나 특히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는 핸드폰 등이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을 듣고서 미국에 가서 해당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대한민국에서 행해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2005년도 무렵부터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방해를 받게 되면 그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anver.com/heedeuk_jung/를 통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확인하고서는 비록 소액의 금액이고 단 한 번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및 대한민국 국민 및 미국 국민 및 인류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성경(The Bible)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는 신도들로부터 헌금이나 십일조 등을 받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사기 행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1970년경의 일로서는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했다는,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나 그 당시의 시골의 노약자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그렇게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 등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을 하는 것으로 실현되어 나타났고 또한 2005~2007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바로, 즉 그리스도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없이 바로, 본인 정희득이 직접 하루 종일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라는 것 또는 3개의 네모난 박스나 2개의 네모나 박스나 1개의 네모난 박스라는 것으로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Buddhism’s books)이나 사서오경(Confucianism’s books)이나 노장사상(Taoism’s books)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는 것 등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사실은 서울특별시나 수원특례시나 부산광역시의 국공립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이나 인터넷의 댓글과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매일 매일 확인이 가능하고 물론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면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 정희득의 그런 행위는 기독교 교회의 목사의 설교나 전도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니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에게도 목사에게 지급해주는 사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 정희득은 최소한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같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에게도 목사에게 지급해주는 사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보고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이, 즉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고 인류를 위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또한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 등을 통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부터 발생했고 그러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 정희득은 최소한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같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에게도 행정고시를 합격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주는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부터 발생했고 그러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은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으로 인해서, 즉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종류의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이 개발될 것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으로 인해서, 이미 1970년경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나 법률단체나 종교단체나 과학기술연구단체에 가서 고지가 되었고 통지가 되었던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과 유사한 나이의 어떤 남씨나 어떤 유씨나 어떤 구씨를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키우고 당선시키겠다고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시작된 범죄들 중 하나이고 특히 그 당시에 본인 정희득이 성장하고 있던 경상남도 시골과 경기도의 수원시나 경상남도의 부산시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범죄로서 1970년경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협박을 하고 심지어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을 행할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생계활동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2005~2015~2020~2025년도 무렵까지 사회경제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2005~2015~2020~2025년도 무렵까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본인 정희득이 필요로 하는 돈(money)을, (((즉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데 필요한 돈(money)을))), 마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어렵고 또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으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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