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범죄자” 외친 나경원… 추미애 한마디로 ‘참교육’
김지원 기자 님의 스토리 • 20시간 • 1분 읽음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B4%EC%9E%AC%EB%AA%85-%EB%B2%94%EC%A3%84%EC%9E%90-%EC%99%B8%EC%B9%9C-%EB%82%98%EA%B2%BD%EC%9B%90-%EC%B6%94%EB%AF%B8%EC%95%A0-%ED%95%9C%EB%A7%88%EB%94%94%EB%A1%9C-%EC%B0%B8%EA%B5%90%EC%9C%A1/ar-AA1RfeOO?ocid=msedgdhp&pc=NMTS&cvid=692900a7db3a4cab923422d0cf72bddc&ei=46
“이재명 범죄자” 외친 나경원… 추미애 한마디로 ‘참교육’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맹폭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침에 되레 곤욕을 치렀다. 추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나 의원 본인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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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님의 ‘참교육’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는 사실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일 것이고 맹종하고 있는 모습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는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기사의 내용 중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중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를 언급하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 것입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기사의 내용 중 "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단정해도 되느냐”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니냐. 나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가 위반했다는 12가지 범죄 의혹들 중 정치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한한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유죄로 판결을 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명확한 법리해석과 더불어 유죄로 판결을 한 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을 했으니 유죄로 발언을 해도 무방할 것이고 대법원 재판부 판결이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된 후에 2심 재판부에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 자체가 무시될 것은 아닐 것이고 특히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하기 위한 재판을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가 자신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한 대선출마를 위해서 연기 요청을 했고 그런데 정말로 어의 없게도 2심 재판부에서 연기를 해주어서 연기될 수 있었고 그래서 대선출마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 자체가 무시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 유죄로 말을 한 것이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에 대한 무죄냐 유죄 여부는 사법부에서 국가의 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투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무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가 위반했다는 12가지 범죄 의혹들 중 정치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한한 나경원 의원처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에 근거하면 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정치인이 위반했고 죄명이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으로 동일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마치 대법원의 판례처럼 모방한 것이니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와 2심 재판부와의 이해관계를 수사해야 할 정도일 것이고 특히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명확한 법리해석과 더불어 유죄로 판결을 한 후에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고 그 이후에 2심 재판부에서 대법원 판결을 확정하기 위한 재판을 2025. 05. 15.로 예정했으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하기 위한 재판을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가 자신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한 대선출마를 위해서 연기 요청을 했고 그런데 정말로 어의없게도 2심 재판에서 연기를 해주어서 연기될 수 있었고 그래서 대선출마를 할 수 있었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총선이나 대선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고 총선이나 대선 후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고 총선이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 중 국민이 국민투표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정보가, 특히 범죄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되고 있는지 몰라도, (참고. 2025. 06. 03.에 있었던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와 관련된 것으로서 12개의 범죄 의혹들과 그 결과로서 진행 중에 있던 5~6개의 재판들의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이 선거벽보 등을 통해서 공개되었을까요?), 2025. 06. 03.에 있었던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와 2심 재판부와의 이해관계를 수사해야 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가 위반했다는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 결과로서 진행 중에 있던 5~6개의 재판들의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몰라도 12가지 범죄 의혹들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2025. 06. 03.의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발생한 범죄이니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17명인 것 등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와 관련된 것으로서 12개의 범죄 의혹들과 그 결과로서 진행 중에 있던 5~6개의 재판들을 없애거나 무력화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것과 전혀 무관할까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17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500만명이고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몇 명이 인정을 하던지 간에 과거의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대표가 본래 직업이 변호사였으니 만약에 12개의 범죄 의혹들과 그 결과로서 진행 중에 있던 5~6개의 재판들이 정말로 검찰청의 정치공작의 결과이고 누명이라고 하면 5~6개의 재판들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특히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필요하면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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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사의 내용 중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같은 중요한 법안을 국회의원 300명이 서로 간에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 없이 그래서 300명이 모두 공감을 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다른 정당들에서 최소한 50퍼센트나 40퍼센트나 30퍼센트 정도도 동조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일당독재정치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일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법관 등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 같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다른 정당에서도 최소한 50퍼센트 정도는 공감을 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할 것이고 특정한 정당이 180~175~192~200명과 같은 다수당이라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고 헌법이나 다른 법 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상식과 같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에서는 각 대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전까지 최소한 6법 전서의 내용은 읽어 보고 그래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할 때에 그 내용이 어떠한 지 여부를 알고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6법전서와 관련된 것으로서 개론 정도의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이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은 임기를 정해두고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300개 정도의 지역에서 지역별로 각 지역 주민이 선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비록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정치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한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소속 정당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조차 정당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은 아닐 것이고 특히 특정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수만으로도 국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다고 해서 정당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국회에서의 그런 식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경고를 하거나 제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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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본인 정희득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중에서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75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법조계 출신의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세우는데 전용한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 750억원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모두 대신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2001. 08. 16. 무렵에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 300억원을, 즉 1970년경에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했던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종교기부금 300억원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의 일에 전용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본인 정희득이 대선에 출마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면 3명의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정치권이 일에 전용한 서울대교수(???)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대교수(???)라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이 대선에 출마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얼마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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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그 사유가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은행놀이를 하는 것 및 그런 결과로서 본인 정희득의 인생을 제어하고 컨트롤 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또는 1969년경의 일로서 2005년도 무렵부터로 예언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선지자 조로아스터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고 막거나 제어하고 컨트롤 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1969년경의 일로서 2005년도 무렵부터로 예언된 본인 정희득의 책의 집필과 출판을 방해하고 막거나 제어하고 컨트롤 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또는 바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로서 1969년경의 일로서 2005년도 무렵부터로 예언된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거나 제어하고 컨트롤 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아니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재테크를 해주는 것이나 아니면 1969년경이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인 2005년도 무렵부터 종교에 귀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을 잘못 이해한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만원이나 회사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나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나 그 외의 몇 가지 종류의 기부금들이나 1986년도 중반에 약속된 160억원의 사업자금 등을 도둑질한 사람들은 하루 빨리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만원이나 회사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나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나 그 외의 몇 가지 종류의 기부금들이나 1986년도 중반에 약속된 160억원의 사업자금 등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거나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서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정치권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을 하면,,,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선지자 조로아스터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과 인도로 인하여 이런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자, 즉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과 인도로 이런 저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런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자, (참고. 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과 인도로 발생하게 된 것과 같은 본인 정희득의 그런 언행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나 차례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유였을까요? (참고.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전통이고 관습이라는 제사나 차례에 대한 본인 정희득의 의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하튼 우상 숭배라는 기준에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유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학교 교사나 교감이나 교장 등이라는 사유로 어떤 남씨나 어떤 유씨나 어떤 구씨를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키우고 세우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그런 사유를 이용하고 악용해서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사유였을까요?), 전적으로 인류의 기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어떤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의 매덤이나 시종에게 나타나서 도움을 청한 후에 누구의 부탁으로 본인 정희득을 도우러왔던지 간에 인류가 돈(money) 또는 자본(money)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도우러 왔다가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선지자 사무엘처럼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은 망각 상태에 있다가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펄스널 컴퓨터의 운영체제로서의 Windows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 매체나 핸드폰이나 특히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는 핸드폰 등이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을 듣고서 미국에 가서 해당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대한민국에서 행해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2005년도 무렵부터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전통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방해를 받게 되면 그 때에 스스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anver.com/heedeuk_jung/를 통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확인하고서는 비록 소액의 금액이고 단 한 번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및 대한민국 국민 및 미국 국민 및 인류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성경(The Bible)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는 신도들로부터 헌금이나 십일조 등을 받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사기 행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1970년경의 일로서는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나 그 당시의 시골의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그렇게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 등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을 하는 것으로 실현되어 나타났고 또한 2005~2007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바로, 즉 그리스도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없이 바로, 본인 정희득이 직접 하루 종일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라는 것 또는 3개의 네모난 박스나 2개의 네모나 박스나 1개의 네모난 박스라는 것으로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Buddhism’s books)이나 사서오경(Confucianism’s books)이나 노장사상(Taoism’s books)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는 것 등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사실은 서울특별시나 수원특례시나 부산광역시의 국공립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이나 인터넷의 댓글과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매일 매일 확인이 가능하고 물론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면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 정희득의 그런 행위는 기독교 교회의 목사의 설교나 전도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니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나 그 당시의 시골의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만약에 본인 정희득이나 그 당시의 시골의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지 않으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성경(The Bible)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니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최소한 2025년 지금 현재까지 20년 동안에 대해서는 본인 정희득에게도 목사에게 지급해주는 사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서 사례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목사의 사례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 정희득은 최소한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같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에게도 목사에게 지급해주는 사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서 사례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목사의 사례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보고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이, 즉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고 인류를 위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 국가의 일로서 이해하고 또한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 등을 통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그러니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부터 발생했고 그러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 정희득은 최소한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같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에게도 행정고시를 합격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주는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그러니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부터 발생했고 그러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은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으로 인해서, 즉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종류의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이 개발될 것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으로 인해서, 이미 1970년경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나 법률단체나 종교단체나 과학기술연구단체에 가서 고지가 되었고 통지가 되었던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시골에서 1969년경에 인류의 미래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으로 본인 정희득이 보게 된 버전은 어떤 버전까지였을까요? 미국의 과학기술자들 중에서 그런 과학기술제품을 상상하거나 개발해 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예언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두 사실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학기술제품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인류의 과학기술이나 과학기술제품에 근거한 추측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그런 과학기술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인류의 미래에 발생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이었을까요? 그러면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그런 예언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과학기술제품에 대한 그런 예언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는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무당이나 점쟁이의 경우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고 무당이나 점쟁이의 경우로 오해받지 않고 본인 정희득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적이 어느 정도로 방해를 받게 되었을까요?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이 방해를 받게 된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최소한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나 법률단체나 과학기술연구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과 유사한 나이의 어떤 남씨나 어떤 유씨나 어떤 구씨를 그 부모가 학교 교사나 교감이나 교장 등인 것을 사유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키우고 당선시키겠다고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시작된 범죄들 중 하나이고 특히 그 당시에 본인 정희득이 성장하고 있던 경상남도 시골과 경기도의 수원시나 경상남도의 부산시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범죄로서 1970년경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그러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협박을 하고 심지어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을 행할 생각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생계활동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2005~2015~2020~2025년도 무렵까지 사회경제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2005~2015~2020~2025년도 무렵까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본인 정희득이 필요로 하는 돈(money)을, (((즉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고 그런 결과로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추구하고 정치개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돈(money)을))), 마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어렵고 또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으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 1970년경의 일로서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조성해주기로 약속했던 사유에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이나 정치개혁이 있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으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이나 사서오경이나 노장사상과 같은 책이 집필되고 출판될 수 있다는 것 등과 같은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2001. 08. 16. 무렵이 일로서 그 300억원의 돈을 전용하고 도둑질한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는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치단체였을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씨들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그 300억원을 본인 정희득에게 찾아주고자 하면 찾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2005년도 무렵부터로 예언된 본인 정희득의 책을 도둑질하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도둑질하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이나 정치개혁 등을 도둑질할 범죄를 계획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된 것을 이용하고 술이나 담배 등을 이용하여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60세 이전에 본인 정희득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단체는 어떤 단체였을까요? 그래서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 만원을 도둑질하고 회사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를 도둑질하고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 동안의 재테크라는 명분으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 전용한 후에 도둑질하고 특히 본인 정희득은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상태에 있었으니 결코 생각도 못했던 일로서 1969년경에 2005년도 무렵부터 예언된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돕는다는 핑계로 그렇게 도둑질을 한 단체는 어떤 단체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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