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폐지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아무리 안건이 좋다고 해도 특정한 정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슈, Issue, 2025. 12. 12. 13:41'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폐지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뉴스1 금준혁 기자 홍유진 기자
입력 2025-12-10 23:20:59
https://news.zum.com/articles/102756220/%EC%B9%9C%EC%A1%B1%EA%B0%84-%EC%9E%AC%EC%82%B0%EB%B2%94%EC%A3%84-%EC%B2%98%EB%B2%8C%EB%A9%B4%EC%A0%9C-%ED%8F%90%EC%A7%80-%ED%98%95%EB%B2%95-%EA%B0%9C%EC%A0%95%EC%95%88-%EB%B2%95%EC%82%AC%EC%9C%84-%ED%86%B5%EA%B3%BC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폐지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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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범죄는 범죄가 아닐까요?
친족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폭행당하면 죽은 것이 아니고 폭행 당한 것이 아니고 훈육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그런데 최소한 1945. 08. 15.부터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존재하지 말아야 것이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우스울 것인데 2025년도가 되어서야,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지난 8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핑계로 2025년도 말에서야,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폐지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라는 기사를 보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아리송할 것이고 국가에서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4년 동안 40억원이나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리송할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할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의 경우에는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라는 법이 있는 것도 2025년도 말이 되어서야 알았지만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라는 법이 2025년도 말에 폐지가 되는 이유도 아마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치권 사람들이 1945. 08. 15.부터 80년 동안의 일로서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라는 국가의 법을 이용해서 친족간의 재산에 대해서 해 먹을 것은 다 해먹었으니까 그렇게하는 것일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국회의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할 때에 아직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를 이용해서 친족간에 해 먹을 재산이 많이 남아 있었으면 그런 법은 결코 건들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다시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한 정당에 국회의원이 180~175명이 생기니까 그 즉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할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의 차원에서 발령할 수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말로서 판단을 해서 왜곡을 하고 내란이라고 왜곡을 해서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특정한 정당의 정치인을 대통령에 앉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고. 180~175명 정치인들이 뭉친 이런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마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양 의기양양해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으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라는 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 더욱 더 확실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고 국가의 안위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 계엄령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말로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민주주의라는 말만 들어가면 만사가 형통하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핑계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해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고 안전불감증에 걸리게 하려는 남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일까요?
기사의 내용을 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의 누군가가 책을 읽다 보니 히틀러의 통치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배우고 체득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2020년도 초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즉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보여준 정치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사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학습효과가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건이 좋다고 해도, 물론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을 고려하면, 특정한 정당이 특정한 정당만의 국회의원들로서도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족수가 해결된다고 해서 안건으로 처리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경우로 말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감을 못하고 국민의힘당의 안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감을 못하면 국회에서 안건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안건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여당에서도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이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할 수 있을 때에 탄핵소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헌법이나 다른 법에 그런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로 다툴 문제가 아닐 것이고 대한민국의 특수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과 연결된 것으로서 헌법84조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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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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