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확인안돼…계엄 당일 행적도 없어"

연합뉴스 권희원

입력 2025-12-15 10:19:45, 수정 2025-12-15 10:21:13,

 

https://news.zum.com/articles/102829078/%EC%86%8D%EB%B3%B4-%EB%82%B4%EB%9E%80%ED%8A%B9%EA%B2%80-%EA%B9%80%EA%B1%B4%ED%9D%AC-%EA%B3%84%EC%97%84-%EA%B4%80%EC%97%AC-%ED%99%95%EC%9D%B8%EC%95%88%EB%8F%BC-%EA%B3%84%EC%97%84-%EB%8B%B9%EC%9D%BC-%ED%96%89%EC%A0%81%EB%8F%84-%EC%97%86%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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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특검에서 그 지위나 권한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특검이나 국회의 행위라고 해서, 심지어 법원의 행위라고 해서, 누명씌우기가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특정한 편의 말만 듣고서 판단하거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특검이나 국회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누명씌우기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 같은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특검이나 국회 로서의 행위라고 해서 면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외쳤다고 해서 면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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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로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나 공무원, 방송인, 언론인 등이 포함된 대한민국 노조가 보여주는 정치나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수업거부나 휴학 등으로 보여주는 정치나 우연의 일치 등 어떤 경우였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비협조를 하는 식으로 공작을 하는 것과 같은 정치 등과 같은 정치들이 내란처럼 보이고, (참고. 전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300개 지역의 주민의 민심이나 의견을 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5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그런 정치에 대해서 500만명이나 되는 당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립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노조나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 등이 윤설력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립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세력이고 영향력일까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기 위해서 1945. 08. 15.부터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오해를 했거나 오판을 했으니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던 것일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실상을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으니 국회에서는 계엄령을 반대했고 그래서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그러니 계엄령이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즉 대통령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 오해나 오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시국에 대해 오해나 오판을 해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실상을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으니 국회에서는 계엄령을 반대했고 그래서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그러니 계엄령이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그래서 의석수가 175명+17명+(?)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었던 것이니 전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이 내란주체처럼 보이고 내란세력처럼 보이는데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주체처럼 보이고 내란세력처럼 보일까요?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게는 계급체계나 명령체계로 볼 때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 내란처럼 보이거나 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는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이나 야학이나 1987년도에 있었다는 6월 항쟁 등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해도 계엄령을 발령하면 무조건 내란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나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닐 동안에 전교조 교사나 전교조 교수 등으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실체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과거에 좌파주의 세력이나 공산주의 세력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으니 더욱 더 그 실체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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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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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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