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쓰듯 180일 수사 마침표… 권력독점 위한 계엄
조해언 기자 님의 스토리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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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 쓰듯 180일 수사 마침표… 권력독점 위한 계엄
영상 바로가기 [앵커]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이 사태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특검이 결론 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왜 계엄 일을 12월 3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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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 번입니다.
누가 언제 그렇게 입법을 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정치권의 정권욕이나 인류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로서 창조되었고 그러니 시대나 지역을 불문하고 인류의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사명을 행할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듯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고 그런 사실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참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로 입법을 잘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향후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도 재임은 여러차례 허용을 하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국가의 법의 입법이 없이 정치권의 일로서나 정당의 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윤석렬대통령의 기준에서는 2024. 12.이면 임기가 2년 반이 지났고 레임덕을 생각하면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 현실 및 국정 운영 현실에서 무슨 권력이 있었고 있을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18년 정도로 또는 10년만이라도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장기집권에 욕심을 내고서 권력을 행사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대통령이 장기집권에 욕심을 내고자 계엄령으로 권력을 행사하고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다고 말을 해도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 번이고 2년 반이 지났는데 권력을 생각해서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하면 어떤 변호사 집의 개가 승소와 그로 인한 수임료를 위한 변론을 위해서 컹컹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2022. 06.경부터 약 2년 반 동안의 일로서 어떤 일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권력 행사가 있었을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 4번이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거부된 것이, 특히 김건희여사가 십 몇 년 전에 저질렀다는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이 거부된 것이, 권력 행사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김건희여사가 십 몇 년 전에 저질렀다는 주가조작이 죄명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보고자 했던 일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약간의 이익을 보았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의 주장대로 손해를 본 것이 주요 내용일 것이고 그것이 이미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국기기관의 판단을 받았던 것인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이 40억원 * 175명=7000억원이라는 예산 또는 (40억원 * 175명) / 4=17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마치 경찰견이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물어 뜯어야 할만한 범죄일까요? 거창한 죄명만 빼면 그 범죄에는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범죄 외에 다른 무슨 범죄가 있었을까요? 살인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국가 예산을 축내거나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검사로서 인생을 살았던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에서 및 특검으로 다를 만한 사건이 아니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부부관계라는 사실로 권력 행사로 보였을까요? 만의 하나의 일로서 부부관계에 의한 거부권이라고 해도 그 사건 자체를 고려하고 이곳이 대한민국인 것을 고려하고 헌법 제84조 등을 고려하면 그 거부권이 거부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행사로 이해되었을까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과 정치라는 것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무조건 승낙을 해야 하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하면 그것이 그런 안건들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사실로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할 때에는 대체로 집단 행동으로 정치를 해왔던 것이 문제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시위 등을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왔던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즉 다른 정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180~175명이고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당원이 500만명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니까 합법이라는 것만 생각이 날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더불어민주당의 누군가를 선동해서 180~175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이 국회 밖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987년도에 있었다는 6월 항쟁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980년도에 광주시에서 있었다는 5월 항쟁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 6.25와 같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심심해서 발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이해할 때에 두 국가 사이에 꼭 전쟁으로 해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더불어민주당의 누군가를 선동해서 180~175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이 국회 밖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1987년도에 있었다는 6월 항쟁이나 1980년도에 광주시에서 있었다는 5월 항쟁과는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는 참극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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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과 같아 보이고 마치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선생님이 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특검의 의뢰인이 더불어민주당이므로 특검의 한계가 있어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이 정말로 유명무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저런 정치인들의 사적인 복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국정운영에 관련된 것이고 정치에 관련된 것이니 계엄령이라는 말만으로 판단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하는 것이나 특히 국회에서의 탄핵소추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만의 탄핵소추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한계를 은폐해주고 정당화해주기 위해서 판단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국정운영에 관련된 것이고 정치에 관련된 것이니 코로나19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정치나 최소한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정치부터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하면 십중팔구는 누명을 씌우는 범죄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1)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부를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 및 2024 04.부터 보여주고 있는 정치일 것이고 특히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부 개혁이라는 말로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일 것인데 특검에서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니 특검의 의뢰인이 더불어민주당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생각하게 된 사유들 중 하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2)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도 더불어민주당에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 및 2024 04.부터 보여주고 있는 정치일 것이고 특히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부 개혁이라는 말로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일 것인데 특검에서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니 특검의 의뢰인이 더불어민주당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생각하게 된 사유들 중 하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 및 2024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참고.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는 것이나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을 300개의 지역구에서 지역주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있다는 것의 기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500만명이라는 사실이 특검에게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렬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노조에서도 윤석렬대통령을 적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검에게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렬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을 연상케 하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휴학을 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윤석렬대통령을 적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검에게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렬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R&D 연구 관련단체에서도 윤석렬대통령을 적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검에게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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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 자체는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누구의 말이었고 어떤 과정에서 언급된 말이었는지 몰라도 헌법 제77조 등에 대해서,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는 계엄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장세력의 기준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의 한계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것이고 대한민국 재판부의 재판의 한계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2020년대의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이해할 때에 어떤 무장 세력이 특정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과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합을 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500만명의 당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행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노조에서도 장단을 맞추어 주고 있고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을 연상케 하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휴학을 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장단을 맞추어 주고 있는 것과 중에서 어느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위험할까요?
2020년대의 대한민국의 기준에서는 어떤 무장 세력이 특정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그 즉시 경찰청의 일로서 제압될 수 있거나 국방부의 일로서 제압될 수 있으니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합을 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500만명의 당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행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위험에 처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사실은 이미 2020년도 초부터 약 5년 동안의 일로서 대한민국에서 입증된 사실이고 단지 대한민국 국민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의 일이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럴까? 코로나19 때문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노조에서도 장단을 맞추어 주고 있고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을 연상케 하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휴학을 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장단을 맞추어 주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4) 윤석렬대통령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특히 나이가 60세가 넘었고 또한 그 직업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과 같은 정치로서 30년 동안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로서 30년 동안 인생을 살았던 것을 고려하면 현시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에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 의해서 견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하튼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 자체는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되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의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의 법으로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나 특검의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의 판단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했으나 국회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서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서 몇 주 동안이나 몇 개월 동안 계속 계엄령을 발령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특검하겠다는 것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특히 측근의, 실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같이 해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거나 푸념하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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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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