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옥중 생일 맞은 尹"올바른 나라 절박함이 비상사태 선포 이유": 대한민국에는 생일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30년 동안의 정치를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슈, Issue, 2025. 12. 19. 23:16[속보]옥중 생일 맞은 尹"올바른 나라 절박함이 비상사태 선포 이유"
뉴스1 정재민 기자, 입력 2025-12-18 13:25:36,
https://news.zum.com/articles/102914979/%EC%86%8D%EB%B3%B4-%EC%98%A5%EC%A4%91-%EC%83%9D%EC%9D%BC-%EB%A7%9E%EC%9D%80-%EC%98%AC%EB%B0%94%EB%A5%B8-%EB%82%98%EB%9D%BC-%EC%A0%88%EB%B0%95%ED%95%A8%EC%9D%B4-%EB%B9%84%EC%83%81%EC%82%AC%ED%83%9C-%EC%84%A0%ED%8F%AC-%EC%9D%B4%EC%9C%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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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생일이나 제사나 차례 등을 챙겨주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생일을 잊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200명 정도의 정치인들 및 500만명 정도의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렇게 공작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사건사고를 유발한 후에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생일을 맞게 되었다니 안타까운 일일 것이고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억울한 사람들에 속할 것입니다. 180명 정도의 정치들과 500만명이라는 그 무리들의 일당독재의 정치가 끝나거나 무식한 민주주의 논리가 올바르게 계몽이 되어서 누명을 벗게 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일반 국민으로서,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공직자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상법 일부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후에 공직자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가의 정치인이 직업이나 인생을 맞는 사람이 국가의 정치인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게 입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들이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게 입법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점을 제외하면 각 조항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020년도부터 언론을 통해서 추측하는 것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당원이 500만명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출신이 아닌 다른 정당 출신의 정치인인,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변호사들만의 민족주의나 민주주의 등으로 인해서 아주 적대시하고 있는 국민의힘당 출신의 정치인인, 윤석렬대통령이 2022. 06.경부터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이고 사법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의 정치권력 및 500만 당원들의 세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 04.부터의 일로서 코로나19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의 정치권력 및 500만 당원들의 세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면 대한민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의 정치권력 및 500만 당원들이라는 정치세력이 국회 밖에서, 물론 가두 시위와 같은 시위나 농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듯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특히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하면 사법처리가 되어서 감옥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구해주기 위해서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정치공작을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경찰청이 국가의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검찰청이 국가의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수처에서 국가의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회에서 특검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당의 정치적인 성향 등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고 또한 국회의원이 100명 정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명으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고. 원론적인 기준에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일 것이나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0명이라는 숫자는 들러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국민의힘당 당원들이 430만명 정도 되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정당의 당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00만명 정도 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정당의 당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00만명 정도라는 것이 2020. 04.부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렬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노조가, 즉 과거와는 다르게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언론인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노조가, 윤석렬대통령과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본의 아니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나 당원처럼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렬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수업거부나 휴학 등을 통해서 윤석렬대통령과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본의 아니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나 당원처럼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렬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R&D 관련 단체들이 윤석렬대통령과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본의 아니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나 당원처럼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호사를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2명이나 대통령에 당선시켰고 이재명 당대표는 공직선거법 19조 등에 의하면 후보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즉 이재명 당대표가 위반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징역1년 집행2년이라는 유죄로서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어야 될 것 같은데도,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5~6개의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를 2025. 06. 03.의 대선에 출마시켜서 당선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이미 진행 중에 있던 5~6개의 재판들에 대한 임기 중의 재판 진행 요구를 묵살시키고 물론 임기가 끝난 뒤의 유죄 판결 및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검찰청의 해체시키는 일을 하고 특히 수사권을 박탈하는 일을 하고 있듯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일부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하거나 통해서, 즉 2020년도부터의 일로서 말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 당원들 등을 이용하거나 통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해보고 싶고 좌지우지해보고 싶고 그래서 과거에 1945. 08. 15. 또는 1953년도 말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과 더불어 박정희대통령이 1961년도부터 시작된 18년 동안의 장기적인 집권 및 정치로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나 국가경제 등을 많이 발전시키게 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물론 각자의 대권을 바라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그 정치단체들이나 그 정치세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좋은 말을 많이 들었던 것을 능가해보고 싶어했던 욕심도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일부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 당원들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해보고 싶고 좌지우지해보고 싶은 욕심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참고. 지금 이 글 및 본인 정희득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인 정희득이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나 당원들이나 그 때 그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진심을 알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치권의 상황 등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나 당원들이나 그 때 그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진심은 그 누구도 알기 어렵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니 단순히 물증의 논리로서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1970년경에도 말을 했고 특히 예언의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명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하고 그것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런 결과로서 본인 정희득이 기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 또는 기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처럼 사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모세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선지자처럼 사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고 본인 정희득이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단체의 일로서나 종교계의 일로서나 국가의 일로서나 인류의 일로서 행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기 약 1~2년 전인 2003년도 중반부터 및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그렇게 사명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바로, 하루 종일의 일로서, 인류가 펄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의 마음대로 및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도 1970년경에 잠시 동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으로 발생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밖으로 나오지 않은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다른 사람의 입밖으로 나오지 않은 생각을 환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종교계나 특히 기독교계나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 이후에 본인 정희득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적이, 즉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생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적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본인 정희득의 사명에서는 사람의 질병이나 장애나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들이, 즉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서 발생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들인 사람의 질병이나 장애나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들이, 발생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다수의 대중의 개판주의처럼 왜곡시킨 것도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가 마치 다수의 대중의 개판주의처럼 왜곡시킨 것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국제 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외국에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일로서 내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비즈니스를 사유로 내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행으로 내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민을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변호사들의 ‘변론권’이나 ‘변호사들의 승소와 그로 인한 수임료 논리’나 ‘변호사들의 승소와 그로 인한 수임료 논리로 인하여 변호사들의 수익사업을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법조계나 법원’ 등으로 인하여 망해가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검사 출신 대통령의 노력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이라는 당원들의 저항에 부딪히다가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정치공작으로 인하여,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공작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특히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대한민국 정치권의 왜곡된 민주주의로 왜곡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국회의원들+ 다른 야당들의 17명 국회의원들+(국민의힘당의 내분으로 인한 ?명 국회의원들)과 같은 다수의 논리로 왜곡을 하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즉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 + 다른 야당들의 17명의 국회의원들 + 국민의힘당의 내분에 의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내란으로 누명을 쓰게 되고 역풍을 맞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헌법의 해당 법조항들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자체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민주주의 정치나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민주주의 정치를 판단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대통령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 현시국이나 정책에 대한 판단이 완전할 수가 없는 것 등을 고려하면 현시국에 대한 오판으로 계엄령을 발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했을 때에 그 사유에도 불문하고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계엄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거나 마찬가지일 것인데도 계엄령을 민주주의 정치라는 말로서 이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도로 불쌍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애국애족이나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 등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이 맹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인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도로 불쌍할까요? 그러니 최소한 한반도가 한반도의 남북한 주민들의 투표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로 통일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2025년도부터는 국방의 의무 면제자나 석사 장교로 국방의 의무를 행한 사람은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본인 및 대한민국 및 인류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승소와 그로 인한 수임료를 사유로 국가의 법이 이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변호사의 법의 논리나 직업 정신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나 인류가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변호사들의 법의 논리나 직업 정신 등에 투철한 정치나 또는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변호사로서 해야 일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변호사들이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란 말로서 이런 저런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듯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제대로 있었고 충실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당대표로 내세웠고 그리고 2025. 06. 03.에 대선에 출마를 시켰을까요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에 관한한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하여 이미 진행 중에 있었던 5~6개의 재판들이 해결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을 정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처럼 정당의 일을 했을 것이나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단체로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당원이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어도 그 목적이 정치권의 일을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관심사일 뿐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국가의 법 등을 이용한 것과 같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한한 법원에서 1심부터 3심까지 판결을 받는 동안 1심에서 유죄 그리고 2심에서 무죄 그리고 3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1심에서 3심까지의 재판은 각 재판이 독립적인 재판이지만 재판 자체는 1심부터 시작해서 3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상호 간에 절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파기환송과 같은 판결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한한 3심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유죄가 실효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므로 3심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유죄로서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일에 관한한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법조인이 깡패와 같을 것이고 국가의 법이 깡패들이 사용하는 각목과 같을지라도 법조인에게는 관대하기가 하해와 같으니 그런 법률적인 사실에 대해서 과거에 공직선거법의 조항 등에 대해서, 즉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유죄의 사유가 되었던 것과 같은 공직선거법의 조항 등에 대해서도 이미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률적인 시시비비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사적인 트집을 잡아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다투어야 하는 것과 같은 절차가 있는 것 등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즉 국가의 법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거나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는 제제를 받지 않거나 심지어 그렇게 제제를 받아도 또 자신의 승소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변호사로서의 법의 논리나 직업 정신 등에 충실하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유죄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지선이냐 아니면 총선이냐 아니면 대선이냐 등의 구분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할 수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출마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과거 시대의 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운동이 버팀돌이 되었고 2020. 04.부터의 일로서는 180~175명의 국회의원들과 특히 500만명의 당원들이 버팀돌이 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2020. 04.부터의 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80~175명의 국회의원들과 특히 500만명의 당원들로서 대한민국의 3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혈혈단신으로, 즉 국민의힘당이라는 정당이 있어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마치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과 같았으니 혈혈단신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윤석렬대통령이 마치 대한민국의 3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계엄령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말을 하고 내란이라고 말을 하고 500만명의 당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대한민국 노조의 덕택으로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윤석렬대통령이 마치 대한민국의 3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계엄령을 일으킨 것으로 왜곡되고 그래서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나 제76조나 제84조 등을 고려하고 코로나19때부터의 대한민국의 시국을 고려하고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국회 등의 일을 고려하면 정말로 황당한 말일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80~175명의 국회의원들과 특히 500만명의 당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대한민국 노조의 덕택으로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윤석렬대통령이 마치 대한민국의 3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계엄령을 일으킨 것으로 왜곡되고 그래서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또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아마도 약 30년 전부터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변호사의 직업정신이나 정치와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정치인 후보로 내세우게 한 사람들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등공신과 같을 것이고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케 해서 끊임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고 있는 매국노와 같은 범죄자와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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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정희득이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저런 기적들이 있었고 예언들이 있었고 특히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몇 가지 과학기술제품들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즉 1969년경 당시까지는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았고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던 과학기술제품들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참고. 어떤 과학기술제품들이었을까요?), 그래서 종교단체나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나 과학기술연구단체 등을 찾아가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도 성경(The Bible) 및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인류의 종교나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성경(The Bible) 및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1965~1970~1972년도에는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해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아 볼 수도 없는 것과 같았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들과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어도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1965~1970~1972년도에는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고, (참고.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에 얼마나 맹목적이면 이렇게 될까요?), 심지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와 같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다는 국가의 공무원들조차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 보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해도 국가의 일로서 생각조차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국가의 처지 자체가 국가의 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종교단체로 하여금,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고 그렇게 사명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조차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이런 저런 말에 대해서는, 즉 그 당시에 국가기관의 일이 아닌 일에 대한 국민의 이런 저런 말에 대해서는, 깡패와 다를 바가 없이 언행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본인 정희득의 인생이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로부터 범죄를 당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1970년경의 일로서 1억평의 땅을 비롯한 몇 가지 종교기부금들이 범죄를 당하게 된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으니 인류가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를 직접 알 수가 없고 물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모든 인류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특히 기독교의 제사장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발생하는 경우는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에 의할 경우에 BC1446~AD100년경의 일로서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나 또는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 동안의 일로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의 일로서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일로서나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해도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들이, 물론 종교단체나 특히 기독교단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이나 과학기술연구단체 등에게 통보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들이, 2005년도 무렵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의 일로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물론 누구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2005년도 무렵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이해가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 본인 정희득의 인생이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로부터 범죄를 당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1970년경의 일로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약속한 1억평의 땅이라는 종교기부금을 비롯하여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한 250~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한 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등과 같은 몇 가지 종교기부금들이 범죄를 당하게 된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1970년경부터 약 50년 동안이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파탄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러니 1970년경부터 약 50년 동안이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파탄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가정을 파탄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물론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직접 책의 집필과 같은 행위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 범죄자들이 마치 invisible inaudible intangible God and Angels and Satans and Ghosts 등을 흉내라도 내고 있듯이 invisible inaudible intangible 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나 종교단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이나 법률단체 등을 보고 있고 1970년경부터 약 50년 동안의 일로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만 외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외치는 것이 점점 더 가열되어 왔던 것을 고려하면 본인 정희득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얼마나 불쌍할까요? (참고 1.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의 글이나 블로그(https://blog.naver.com/heedeuk_jung/)에서 종종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1970년경부터 약 50년 동안의 일로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만 외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물론 다른 종교에서, 본인 정희득이나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인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특히 유태교가 선지자 모세의 율법 등에 근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명을 제대로 행했거나 제대로 행하지 못했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물론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어떻게 알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이 기독교 자체가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자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근거한 종교이니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중심으로 사명을 행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당연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불교나 유교나 도교와 같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니 기독교나 물론 다른 종교나 인류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1970년경부터 약 50년 동안의 일로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만 외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인류에게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에 관한한 오래 전부터 무당이나 점쟁이가 많았던 대한민국에서 20~21세기에,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였던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자체가 성경(The Bible)에 근거한 종교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최소한 카톨릭대학교나 신학대학교 등의 일로서는, 물론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해도,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였던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2003년도부터의 일로서나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그렇게 실현되어 나타나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1970년경에 그 행위 주체가 누구였던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또는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및 앞의 사유로 인하여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등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종교단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이나 법률단체나 과학기술연구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차적으로 및 가능하면 연속해서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의 에스겔(Ezekiel) 33장 10~20절이나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의 사도행전(Acts) 3장 19~21절과 같은 성경(The Bible) 구절들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차적으로 및 가능하면 연속해서 읽어 보고도 그 사유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로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 자신 및 국가와 국민 및 인류를 위해서 유익할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국가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학자나 과학자로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 자신 및 국가와 국민 및 인류를 위해서 유익할 것입니다.) (참고 2. 에스겔(Ezekiel) 33장 10~20절: 10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11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13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14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15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찌라 16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17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18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20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참고 3. 사도행전(Acts) 3장 19~21절: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성경(The Bible0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지 같은 것으로 말을 하니 그것에 대해서 유태교로 간주를 하고 약 2000년 전에 유태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해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출애굽기(exodus) 21장 22~25절과 같은 말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준다고 그러나 이곳이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이 아니고 20~21세기 대한민국인 바 사람을 살인할 수 없으니 그 대신에 사람으로서의 인생이나 사명을 살인한다고 1970년경부터 약 50년 동안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나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 본인 정희득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얼마나 불쌍할까요? (참고. 출애굽기(exodus) 21장 22~25절: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중국이나 소련의 국가에 살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는데 필요한 것이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고 종교학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20~21세기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인하여 돈(money)이라고 말을 하고 물론 그 말과 같은 말로서 20~21세기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동행이 아니고 특히 소비에의 동행이 아니고 돈(money)이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의 인생이 일로서 및 하루 종일의 일로서 하고 일을 일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환영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본인 정희득이 아직 어린 아이로서 세상을 몰라서 그렇고 종교를 몰라서 그렇다고 본인 정희득의 말은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는 것을 돕는다는 사유로 이런 저런 사람들이 1970년경부터 계획하고 실행했던 일들을 고려하면 본인 정희득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얼마나 불쌍할까요?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이나 인류에게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 등을 알게 하고 인류가 서로 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사명자로 선택하고 특히 선지자로서 선택해서 사명을 행하게 해도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아베스타(Avesta)나 베다(Veda)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경전들이나 책들이 그 증거로서 남아 있어도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지구에서 인류의 사는 모습이 지상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지 못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살율이 그렇게 높고 저출산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30년 동안의 일로서 입증이 된 것과 같듯이 더불어민주당 변호사들의 정치를 보면 대한민국의 자살율이 그렇게 높고 저출산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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