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위법 계엄 가담"…조지호 '전원일치' 파면

JTBC 입력 2025-12-19 0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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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위법 계엄 가담"…조지호 '전원일치' 파면 : zum 뉴스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1년 만에 재판부 전원 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과천 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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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모여 저항하였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계엄령 선포 즉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기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75명이었고 당원들이 500만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과 당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과 당원들일 확률일 높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 내의 일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그 시작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발령할 권한을 주고 있으니 가장 먼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유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는 지부터 살피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유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곳 저곳의 지인들과 수소문을 하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논리로 사건사고를 판단하듯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기가 싶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법률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계엄령 자체가 대통령으로부터 발령되는 것이니 정치적인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논리로 사건사고를 판단하듯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기가 싶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모여 저항하였고"라는 사실로서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이 사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라는 말 자체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무관심한 것인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헌법재판소 자체가 법원에 접수된 사건사고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조차도 계엄령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서로 다르고 법조인들조차도 계엄령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서로 다르고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시간이 제법 걸렸고 특히 헌법재판소장이 이런 저런 사유를 근거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했다고 말을 할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즉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헌법102조를 어기는 일을 할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모여 저항하였고"라는 사실로서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이 사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인 지식이나 잣대를 전 국민을 상대로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오류일 것이고 물론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국가의 법에 관한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들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그런 사실보다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워 보일 때나 정치권의 일이 당리당략으로 인해서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일 때나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만 500만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같은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경찰청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시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 때 그 때마다 계엄령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에는 계엄령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있듯이 계엄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법원이, 물론 변호사 협회에서도, 법조인으로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대한민국 내의 사람의 일에 대해서 현실적인 처지 등을 간과한 채, 즉 작금의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높고 저출율이 높은 것이 현실인데도 그런 것을 무능력한 인간들의 일로서만 간주를 하거나 무시를 한 채, 법률적인 지식이나 논리로서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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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록 경찰청 사람이 아니니 그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경찰청의 일이라는 것이 본래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이지만 국회에서 요청하면 국회의 일에 협조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요청하면 대통령이 일에 협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 형태와 같을 것이니 계엄령의 경우에는 국회나 법원의 일을 통해서 위법으로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경찰청에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거부를 하기가 정말로 난감할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청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통령의 협조나 지시를 거부했는데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약 200명 정도인 것으로 인해서 계엄령이 계엄령을 발령한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때에는 경찰청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통령의 협조나 지시를 거부했던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찰청의 일에 관한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되기 쉬울 것이니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해서 그런 기준에서만 판단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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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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