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답다, '나경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판결 【2025 핫이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문제가 될 정도로 당파심이나 집단이기주의가 너무 강할 것입니다
이슈, Issue, 2026. 1. 5. 15:44조희대 사법부답다, '나경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판결 【2025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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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답다, '나경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판결 【2025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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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판부인지 몰라도 현명한 재판부일 것이고 판사로서의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판사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본인 정희득이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법률 자격 시험을 공부했거나 그런 결과로서 법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일부,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공직자선거법, 정치자금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은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공직자선거법, 정치자금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시대나 지역이나 출신 등을 불문하고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이 그런 사유로 당원들을 모아서는 당원들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주요 자리나 정치적인 자리나 국민세금 등을 홀라당 벗겨 먹기 위해서 입법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비록 1945. 08. 15.까지 2000년 동안이나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고 신분사회의 국가였고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의 국가였고 남녀차별의 국가였으나,,, 최소한 1945. 08. 15.부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정의, 양심, 국가의 법 등을 외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으면서 틈만나면,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부터, 다수의 논리로 대한민국 국회의 일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을 그렇게 사유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이야 말로 사법부의 처벌대상인 것이고 국민의 심판대상 것이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당선될 때에는 254개 정도의 지역구에서 국회에 가서 각 지역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라는 식으로 당선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국가의 법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입법되어 있는 것과 같을 것이나 특정한 정당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렇게 대한민국 국회의 일이나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을 사유화해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나경원 의원 등은 최소한 2020년도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 독재 정치 및 국회 사유화에 항거하기 위한 피해자일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나경원 의원 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 정치 및 국회 사유화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게 정치적인 쇼를 한 죄 밖에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국민세금으로부터 4년 동안 4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및 물론 매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세금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또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느 날 180명이나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일이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 때부터는 대한민국 국회의 일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을 그렇게 사유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이고 불쌍해도 그렇게 불쌍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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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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