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없는데…대통령 '항소 포기' 압박 논란

최민준 님의 스토리 • 19시간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8%98%EC%82%AC%EC%A7%80%ED%9C%98%EA%B6%8C-%EC%97%86%EB%8A%94%EB%8D%B0-%EB%8C%80%ED%86%B5%EB%A0%B9-%ED%95%AD%EC%86%8C-%ED%8F%AC%EA%B8%B0-%EC%95%95%EB%B0%95-%EB%85%BC%EB%9E%80/ar-AA1TgTsq?ocid=msedgdhp&pc=NMTS&cvid=6954b24c9d7144029c6b1f7f4a4758f5&ei=16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사람으로서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상법 일부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19조 등을 읽어 본 것에 의하고 최소한 2020. 04.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정치권의 상황을 언론 기사로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즉 2020.04.부터 국회의원이 180명이었고 2024.04.부터 국회의원이 175명이었으니 2020.04.부터 2028. 04.까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에 관한한 모든 일을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렇게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 한반도에서 4300년 동안 있었던 인류의 역사나 1945. 08. 15.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존재했던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눈꼽만큼도 없고 지난 몇 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던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마치 방송으로 어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가증스럽고 뻔뻔스러워도 그렇게 가증스럽고 뻔뻔할 수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참고.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단체의 정치인이나 법조계의 법조인이 아닌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국민세금으로 모든 것을 지원 받고 있으면서 국회나 정치단체라는 사유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행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국회나 정치단체가 깡패나 조폭 집단과 유사한 집단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도발을 하고 협박을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계엄령과 같은 정치 행위를 유발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계엄령이 발령되었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즉시 있었던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서 그 즉시 해제되었으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 등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2025. 06. 이전까지의 일로서 판단할 때에 12가지의 범죄 의혹들 및 그로 인한 5~6가지 재판의 결과들을 추측한 것에 의하면 2025년도 상반까지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지 못하면 사법처리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구해주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자 하니 탄핵소추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 단핵소추가 부당한 것이 너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당한 탄핵소추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단체가 없으니 그런 부당한 탄핵소추가 대한민국 국회의 일로서 버젓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을 보거나,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4093568309에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19(피선거권이 없는 자) 등을 읽어 본 것에 의하고 물론 2025. 06. 이전의 기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의 12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한 5~6개의 재판들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1심부터 3심까지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고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유죄무죄 여부는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 의해서 국가의 법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고 정치인 후보 자격도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대선후보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즉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는 ‘확정’과 ‘선고’를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조항 자체가 ‘확정’이라는 말 대신에 ‘실효’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고 물론 누군가의 오타나 오류도 전혀 아닐 것이고 그런 사유도 공직선거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한 형을 확정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그 중의 일부로서 정치인 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그리고 법원에서의 선고 자체는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행위로서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소송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 또는 법률적인 판단과 같은 것이고 선고가 확정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것이고 그런데 2025. 06. 이전의 기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1심부터 3심까지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후에 2심으로 파기환송했고 그래서 2심에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기 위한 재판이 2025. 05. 15.로 예정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해서 연기될 수 있었고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재판은 각 재판이 독립적인 재판이라고 해도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그 형량과 같을 것이고 특히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자체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것도 아니고 죄명만 허위사실공포죄로서 동일한 유사사건의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 판결처럼 인용한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그 형량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서 지원하거나 임용될 수 없는 공직에는 지원하거나 임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임기가 각각 5년이고 4년일 뿐이고 공직에 임명하는 방식만 국민투표의 결과로 임용하는 것일 뿐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대선후보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 등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묵인해주고 인정해주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나 대선 후보자로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참고. 도대체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논리나 법리라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2025. 06. 03.에 있었던 대선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면 그것이 마치 합법이나 정의에 대한 보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거나, (참고 1. 사람과 세상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나 지식이나 사고 방식이 무엇이면 지금의 이 글 및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5~6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정치인이면 꼭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관한한 이미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또는 그런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실제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75명이었고 당원들이 500만명이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렬대통령의 정책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노조가 윤석렬대통령을 적대시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윤석렬대통령을 적대시했고 대한민국의 R&D연구단체 등이 윤석렬대통령을 적대시했던 것이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권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의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을까요?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어떤 정치인 후보에 관한 것으로서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하여 5~6개의 재판 내용이나 진행 상황들은 대한민국 정치인 후보에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될 것이니, (참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왜 그럴까요?), 만약에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하여 5~6개의 재판 내용이나 진행 상황들이 선거용 책자나 선거용 벽보에 게시가 되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참고 2. 판결(判決): (법률)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선고하며,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 따위를 선고한다. 선고(宣告): (법률)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및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판결했다는 사유로 사법부 및 대법원을 상대로, 즉 정치인 후보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 일정이라는 것이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해서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할 때에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도 모자를 판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및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판결했다는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및 대법원을 상대로, 협박을 해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것을 보고 있으면,,,

 

물론 대한민국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박탈해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대선에 당선되었으면 수사지휘를 해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단체가 없을 것이고 심지어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물증을 조작해서라도 구속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려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단체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만 불쌍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입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에서 3심 재판부까지의 판결에 근거해서 이해하면 공직선거법이란 것이 범죄에 대한 형을 확정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정치인 후보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정치인 후보자가 지키거나 조심해야 할 법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법규 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법이고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위사실공표죄,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 등이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는 ‘확정’과 ‘선고’를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의미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5. 06. 이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에서 3심 재판부까지의 판결을 보면 1심 재판부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그런데 3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유죄를 선고했고 그러니 1심 재판부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것이 오판이 아니라 2심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오판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3심 재판부라도 해도 2심 재판부나 1심 재판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바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이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런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 가운데 당사자로부터 파기환송 재판을 연기하고 대선 출마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3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확정되어서 새로운 형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즉 최소한 2025. 06. 03. 이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법률적인 자격이 있는 법조인이라는 사실로서 이런 저런 법률적인 논리를 이용하여 앞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대한민국의 법조인이고 법조계에는 법리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국가의 법과 그 조항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은 2심 재판과 1심 재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사실일 것이나 대한민국에서는 1심 재판부터 3심 재판까지의 재판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 2심 재판이 최종 재판이 아니니 2심 재판과 1심 재판 사이에서는 그런 파기환송 절차가 없는 것 같고 3심 재판과 2심 재판이나 1심 재판 사이에서 그런 파기환송 절차가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대선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논리나 법리라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는 2025. 06. 03.에 있었던 대선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임기가 4년이나 5년에 불과한 공직이라고 해도 정치인 후보자가 지선이나 총선이나 대선의 결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국회나 정부에서 하게 되는 일이 국가와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거기에는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2020. 04.경부터 불과 5년 정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로부터 발생한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국가를 망하게 할 정도로 시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국가의 법을 위법한 범죄에 관한한 국민투표로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과정을 거쳐서 공직자가 되는 공직자보다 더 엄격해야 할 것이고 재판이나 선고가 확정이 되었느냐 아니냐 여부로 시시비비를 논할 것이 아니고 재판이나 선고가 확정이 되었느냐 아니냐 여부로 시시비비를 논해야 할 정도로 위법을 한 정치인 후보자는 최소한 법원에서의 재판이 끝나고 형이 종결되고 난 후에 정치인 후보자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그러니 기독교라는 종교단체가 BC1446~AD100년경에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The Bible)을 이용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팔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을 팔아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돈벌이나 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인류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유나 자신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지시를 한 것 등과 같은 사유들을 핑계로 대형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화려하게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종교단체로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기독교 단체의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많이 있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고 굳이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을 것이고 물론 기독교 단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범죄는 최소한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방식으로, 즉 천벌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인류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에서도, 즉 BC1446년경부터 대략 BC586년경까지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그러나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도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특히 1969년경에 발생했던 예언으로 인하여 1970년경의 일로서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서 및 누군가의 도움과 더불어 본인 정희득이 직접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종교단체와 정치단체 등을 찾아가서 알렸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물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방해하고 막고자 하는 범죄는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물론 이런 저런 말로서 협박을 하거나 또는 신체를 상해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듯이 기적이나 천벌을 검증하는 식으로, 직접 발생하는 것도 제법 많이 있었으므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런 범죄자들을 아는 것이나 그런 범죄자들을 그 즉시 천벌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인데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즉 그 즉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천벌로서 그런 사람들의 범죄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그 사명자로 선택된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된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사명을 위해서 사용될 기부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범죄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부정하거나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즉 그 즉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천벌로서 그런 사람들의 범죄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니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물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 사명자로 선택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라고 해도, 인류에게 천벌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데 있어서 이롭지 못하니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인류의 현세에서의 인류의 인생과 그 결과로서의 인류의 사후 세계에 관한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섭리가 있으니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나 천벌들도 내릴 수가 있는데 왜 기독교 단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범죄는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울까요?

 

또는 바로 앞의 사실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나 천벌들도 내릴 수가 있는데 BC1446~AD100년경에 가나안 지역 또는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상대로 약 1500년 동안이나 그 역사를 행할 때와는 다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이후의 일로서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기기 시작한 기독교 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범죄는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 공개적인 천벌 등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조금 더 길게는 왜 BC586년경의 이후의 일로서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기기 시작한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와 같은 종교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범죄는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 공개적인 천벌 등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미 BC1446년경부터 약 1000년 동안 및 약 15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제법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야곱의 후손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예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천벌을 내렸으나 그 효과가 대체로 그 때 뿐이었고 또 시간이 경과하면 야곱의 후손들 중에는 과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생겼고 그리고 그런 역사가 1500년 동안이나 반복되었던 것처럼 민족 전체의 일로서 약 1500년 동안이라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물론 선지자의 말이나 예언과 더불어서, 인류가 인류의 인지 능력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기적과 천벌 등으로서 인류가 인류의 인지 능력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야곱의 후손들조차 인류가 인류의 인지 능력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기적이나 천벌 등이 그렇게 절대적인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창세기(Genesis)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와 같은 구절이나 창세기(Genesis) 5장 1~2절 “1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와 같은 구절이나 이사야(Isaiah) 54장 16절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과 같은 구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들 때문에 그럴까요?

 

,,,

 

 

정희득

 

참고)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사업자 정보 표시
덕명출판사 | 정희득 |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8, http://blog.daum.net/wwwhdjpiacom/ | 사업자 등록번호 : 124-95-21006 | TEL : 010-4641-4261 | Mail : heedeuk_jung@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정희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