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근신'→'강등' 번복…"계엄 때 주요직책 이유로 수십년 군생활 부정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175명 국회의원들의 집단행동은 언제끝날까요
이슈, Issue, 2026. 1. 2. 14:03[the300]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근신'→'강등' 번복…"계엄 때 주요직책 이유로 수십년 군생활 부정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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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계 논란… "공포탄·테이저건 사용 안 돼" 건의한 장군 '파면'
[the300]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근신'→'강등' 번복…"계엄 때 주요직책 이유로 수십년 군생활 부정돼선 안 돼" 국방부가 최근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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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상법 일부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 등의 조항이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실제 형상은 어떠한 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인류의 기준으로 알게 된 것에 의할 경우에 사람이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으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할 때에,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4093568309에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기준에서 판단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와 제76조와 제75조와 제74조와 제73조와 제72와 같은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생겼다는 사유로 2020. 04.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고 특히 2025. 06. 03.이전까지의 기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해서 진행중에 있던 5~6가지 재판들의 결과로 인하여 사법처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막고 대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사유가 있는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탄핵소추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 이해될 것이 아닙니다.
특히 최소한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관한한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에 발령하려고 했으나 대한민국의 헌법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에 따른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서 그 즉시 해제되었고 그러니 시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사실은 계엄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거나 마찬가지의 사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025. 06. 03.이전까지의 기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해서 진행중에 있던 5~6가지 재판들의 결과로 인하여 사법처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막고 대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2025년도 상반기까지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사유가 있는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탄핵소추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 이해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2022. 06.경부터 2024. 12. 03.까지의 대한민국의 국내외의 시국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2022. 06.경부터 2024. 12. 03.까지의 대한민국의 국내외의 시국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와 유사했을까요?
2022. 06.경부터 2024. 12. 03.까지의 대한민국의 국내외의 시국이나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1987년도에 있었다는 6월 항쟁에서와 같은 시위가, 물론 범국가적인 시위가, 없었고 특히 1980년도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것처럼 무장세력이, 물론 그 행위 주체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무장세력이, 경찰서를 공격하고 국가기관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다는 사유로 2020. 04.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했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일은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했고 그래서 100명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수아비가 되었고 4년 동안 국가로부터 40억원에 해당하는 국가예산만 받아야 했던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참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유로나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 다수결이라는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약 253개의 지역구에서 각 지역구 별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고 있고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선출되고 있으니, (참고. 2024. 04.에 있었던 22대 국회의원에서는 지역구가 254개였고 46명이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선출되었음), 각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최소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이나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유로나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 다수결이라는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시작이 언제였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실제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몇몇 정당들의 일로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그러니 몇몇 정당들이 각 정당의 당원들을 정치인 후보로 내세워서 정치인이 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서 각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최소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이나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무시될 수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유로나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 다수결이라는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0년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500만명이었고, (참고. 어떤 정당의 일이었던지 간에 하나의 정당의 당원이 500만명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문제일까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노동당과 같은 정당의 당원이 500만명이라는 사실은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기준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문제일까요? 2020년도부터 대한민국이 마치 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런 저런 변화가 생긴 것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500만명의 당원들이 각 분야에서 및 각자의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당 당원이 430만명이었고 그러니 2020년도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의 일로서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약 1000만명으로서 대한민국의 5000천만명 인구의 5분의 1정도였고 특히 청소년 이하의 인구를 제외하고 노약자의 인구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인구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을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기준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대한민국의 각종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힘당 당원이 430만명이지만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국민의힘당의 일에 대해서 윤석렬대통령이 관련을 짓기가 어려운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더더욱 국민의힘당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당 당원이 430만명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특히 대선출마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힘당에서 내분이 생기면서부터는 국민의힘당 내부에 적이 생긴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2024. 12. 03.부터 지금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500만명이었다는 사실이 국민의힘당 당원이 430만명이라는 사실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위법이냐 아니냐 여부로만 판단을 하고 자신의 권한이냐 아니냐 여부로만 판단을 하니 그런 사실이 무시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위법이냐 아니냐 여부로만 판단을 하고 자신의 권한이냐 아니냐 여부로만 판단을 하니 2020년도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의 일로서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약 1000만명으로서 대한민국의 5000천만명 인구의 5분의 1정도였고 특히 청소년 이하의 인구를 제외하고 노약자의 인구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인구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을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기준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대한민국의 각종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과 같은 것도 무시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무시할 대상일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법원에 가면 법원의 판사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의 말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시시비비가 결정되고 형사소송에서는 판사의 말에 따라서 유무죄 및 유죄의 형량이 결정되게 되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500만명의 당원들도 마찬가지이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런 지위나 권한이 자신도 모르게 대한민국의 법원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되어야 할 대상이 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법원을 찾은 당사자들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국가의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의 법원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대한민국의 법원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되어야 할 대상이 되게 된 것일까요? (참고. 대한민국의 법원의 재판부가 법원에 접수된 사건사고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대한민국의 실제 현실에 대해서, 특히 정치 현실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일 것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과 다를 바가 없는 탄핵소추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억울한 사람이 어느 정도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나 정치권에서 알아야 할 사실은 1945. 08. 15.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정치권의 모습에 의할 경우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공직자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탄핵소추를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현실을 사유로 정당 정치로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및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에 180명 그리고 2024. 04.에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으로 인해서 탄핵소추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의 범죄에 악용된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과거 시대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이 위법으로서 사법처리 된 것에 대한 사적인 복수에 악용된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검찰청의 수사 중에 당한 피해에 대한 사적인 복수에 악용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검찰청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을 사유로 그러나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일반 국민이 대략적으로 2020년도초부터 2025. 06. 03.까지의 정치권의 일로서 판단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기소가 되었고 그래서 5~6개의 재판들을 받고 있었고 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은 시시비비를 다툴 것이 별로 없으니 1심부터 3심까지의 재판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과 3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아서 대선출마 자체가 시시비비에 붙은 것에 대한 복수로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의 수사권까지 박탈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 보일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의 사적 복수와 같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향후에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적 복수는 불법이라고 말을 하기가 민망하게 만든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검찰청을 개혁하고자 하면 검찰청에서도 민생 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그래서 검사를 경찰서에 파견해서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한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 및 기소까지 경찰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하면 이게 뭘까요? 북한이나 다른 국가의 사주를 받은 매국 행위가 아닐까요? 사법부를 개혁하고자 하면 변호사의 변론보다는 당사자들의 발언이나 권리를 더 중요시하고 법조인들의 정체불명의 법리보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실제 사실을 더 중요시하고 그러니 법원에서도 법원에 접수된 사건 및 변호사의 변론 등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팀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을 상대로 협박이나 하면 이게 뭘까요? 북한이나 다른 국가의 사주를 받은 매국 행위가 아닐까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의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렬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언론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노조가 본의 아니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도 본의 아니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와 대한민국 노조의 정치나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의 정치 등이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대한민국의 노조가 본의 아니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 등도 본의 아니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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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상법 일부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 등의 조항이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실제 형상은 어떠한 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인류의 기준으로 알게 된 것에 의할 경우에 사람이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으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4093568309에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20~21세기에는 인류가 과학기술적인 방법으로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던 것은 그 의미가 본인 정희득에게 본인 정희득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직접 알 수 없고 인류가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는 본인 정희득에게 이런 저런 기적들을 일으켜서 그런 사실을 알게 하고 그렇게 사명을 행하게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과학기술계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알고 믿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고 더불어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과학기술계의 사람들이나 과학기술장비에 이런 저런 기적들을 일으켜서 본인 정희득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직접 알 수 없고 인류가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등을 알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의미였고 그러나 인류의 과학기술장비가 계속 발전했을 때에 인류가 과학기술장비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를 직접 인지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여부는 본인 정희득도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70년경의 일로서 사회경제활동을 은퇴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마을에서 소일하다가 우연히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고 그런데 인류의 몇몇 종교들과 각 종교의 종교인이나 사명자에 대한 인류의 상식이나 백과사전과 같은 지식에 의하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그런데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와 기적 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였으니 인류의 기존의 몇몇 종교들과 전혀 무관하게 인류의 사후 세계나 인류가 사후 세계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등에 대해서 알고자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본인 정희득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의사소통이 가능해도 인류의 종교 등에 대해서 어른들의 지식이나 방식으로는 대화가 되지 않으니 본인 정희득의 수준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고, (참고. 1970년경의 일로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의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이나 정치단체와 정치인이나 또는 신도들로부터 헌금이나 기부금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이나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이나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최소한 BC1446~AD100년경의 약 1500년 동안 인류나 야곱의 후손들에게 발생한 일이고 길게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약 4000년 동안 인류나 야곱의 후손들에게 발생한 일이니 1970년경의 일로서나 2005~2025년도의 일로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 또는 알 수 있는 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 (참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의할 경우에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는 하나인 것과 같을 것이고 동일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알고자 했으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지역에서 인류에게 발생하고 한반도에서 인류에게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정체성에 대한 그 사람들의 판단은 어떠했고 어떤 말들을 하고자 했을까요?), 물론 그 외에도 20~21세기의 인류의 일에 대해서 이런 저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구와 태양계에 대해서 이런 저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사람들의 바라는 바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았고 어떤 과학기술자들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이런 저런 과학기술제품들을 발명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로서의 지혜와 지식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결과는 모르겠고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본인 정희득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보다는 본인 정희득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돈(money)이 필요했고 물론 2005년도 무렵부터의 미래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데 필요하다는 돈(money)이 필요했으니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서 본인 정희득에게는 돈(money)을 창조해 주고 대한민국에게는 유전이나 천연 깨스와 같은 천연자원을 창조해주고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과 같은 천연광물을 창조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는 본인 정희득에게 돈(money)을 창조해주는 것 대신에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었고 그러나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천연자원이나 천연광물에 대한 부탁의 결과는 알 수가 없듯이 비록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전지전능하다는 그리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를 창조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다고 해도 본인 정희득이 여전히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본인 정희득의 물질의 육체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니,,,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발생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회사에서 회사원으로서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약 20년 동안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면서 학교교육이나 책이나 사람들과의 대화나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본인 정희득이 알 수 있었던 것만 알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서 본인 정희득에게는 본인 정희득에게 필요한 돈(money)을 창조해 주고 대한민국에게는 대한민국에 피요하다는 유전이나 천연 깨스와 같은 천연자원을 창조해주고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과 같은 천연광물을 창조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 외에도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와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이나 그와 유사한 능력을 달라고 했으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는 본인 정희득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고 본인 정희득의 신체를 그렇게 변신시켜주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70년경의 일로서, 물론 1965년도에 가까운 시기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미래에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권투선수 같은 스포츠선수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 정희득이 필요로 하는 돈(money)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돈(money)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실상이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실상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으로 하여금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인류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증명해주는 방법의 하나로서, (참고.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검증 방법의 하나로서 자신에게 자신의 지구를 창조해줄 것에 대해서 말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970년경의 일로서 검증 방법의 하나로서 본인 정희득을 짚차 같은 차로 치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본인 정희득의 신체를 변화시킬 때에 왜 본인 정희득의 신체가 축구 선수 펠레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나 WBA나 WBC 세계복싱챔피언이 될 수 있게끔 변화를 시키지 않고 육체 노동이 직업이 될 수 없는 정도로 변화를 시켰고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이용한 단련을 통해서도 육체 노동이 직업이 될 수 없는 정도로 변화를 시켰을까요? 그러면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종알거리는 모습을 보고서 본인 정희득을 방송인이나 연기자로 키울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있었고 1970년경의 일로서 방송인이나 연기자의 실상 또는 방송인이나 연기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던지 간에 미래의 일로서는 대한민국에서도 방송인이나 연기자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는 왜 본인 정희득을 방송인이나 연기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나 직업 자체가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일이나 직업이고 물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사명자로 선택된 사람으로서의, 특히 선지자로서 선택된 사람으로서의, 일이나 직업도 아니고 또한 본인 정희득의 경우에는 불훅의 나이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행해야 할 사명이 이미 1965~1970년도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예언까지 되어 있었으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는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전적으로 인류의 기준에서 이해할 때에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50~6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맞는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저런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될 때까지의 일로서 왜 본인 정희득을 방송인이나 연기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본인 정희득을 존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이미 본인 정희득의 출생 때 및 어릴 때인 1965~1970~1972년도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행하게 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예언까지 있었고 그런데 전적으로 인류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그 사명은 종교분야의 일로서 방송인이나 연기자 등과는 전혀 무관하니 그랬을까요 아니면 본인 정희득이 필요로 하고 특히 2005년도 무렵부터 아주 필요로 하는 돈(money)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준비를 해 줄 예정이었을까요? 그러면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의 일로서, 물론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이나 본인 정희득이 필요로 하는 돈(money)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적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누군가의 안내에 따라서, 본인 정희득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이과를 선택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공과대학으로 입학하기를 부탁했었는데 본인 정희득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나 대학교에 입학할 때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는 왜 본인 정희득을 과학기술자로서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앞에서 말을 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물론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의 일이라고 해도, 본인 정희득을 방송인이나 연기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사유였을까요? 그러면 전적으로 인류가 인류의 기준에서 이해할 때에 종교인이라는 직업이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라는 직업이나 책(book)을 집필하는 직업이 문과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본인 정희득이 필요로 하는 돈(money)은 누군가가 준비를 해 줄 예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본인 정희득을 존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될 때까지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의 행위나 공부나 취미 등에는 왜 책(book)을 집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없었을까요? 그 사유가 무엇이었다고 이해를 하던지 간에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종교단체나, 특히 기독교단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이나 특히 교육부 및 학교 교육에서 그 사명이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불혹이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하게 될 일도 예언이 되었고 특히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하고 있을 일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환영에 근거해서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필요한 것이 돈(money)이라고 언급이 되었고 물론 인류의 상식으로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에는 돈(money)이 필요한 것이 상식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저런 부탁도 있었고 특히 신변보호 또는 방해하는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1970년경부터 50년 동안이나 사람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1970년경부터 30년 동안이라는 망각의 시간 동안의 일로서 및 최소한 2005년도 무렵까지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이과로 진학하지 못하고 공과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이 한류들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라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게 이런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부흥회와 부흥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발생한 기적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아니면 약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생한 기적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5년 동안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1945. 08. 15.부터 추구해온 민주주의 정치를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1945. 08. 15.부터 이루어온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잠시 시험들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수 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를 고려하거나 또는 지난 30년 동안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사들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우고 정권을 장악한 후에 국정운영이나 정책 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고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를 고려하거나 또는 지난 30년 동안의 일로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주장한 후에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에 정치인을 앉히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일과 예산까지 정치권에서 장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를 고려하거나 또는 2020. 04.부터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령을 유발한 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왜곡을 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 등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될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정해진 기간 동안 감옥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입는 피해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2022. 06.경부터 2024. 12. 03.까지의 대한민국의 국내외의 시국이나 정치적인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특히 윤석렬대통령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그러니 사람으로서의 오감육감이라는 것이 있고 특히 나이가 60세가 넘었으니 본인이 의식을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순간순간 망령이 들 수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2022. 06.경부터 정치공작을 당하고 있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공작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180명 및 175명으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만 추구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 자체가 정치공작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2024년 한 해 동안은 대통령으로서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특정한 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180명이나 175명인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특정한 정당으로부터 겁박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이미 십 몇 년 전에 발생했고 그래서 십 몇 년 전에 국가기관의 일로서 사건이 종결된 것과 같은 김건희여사의 주식투자 및 주자조작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니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있으니,,, 윤석렬대통령이 오판하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특히 195. 08. 15.부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남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이 더불어민주당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오판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30년 동안 검사로서 인생을 살면서 자신도 모르고 생긴 사고 방식 등에 의하면 불순세력이 더불어민주당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오판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정치권의 문제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일로서는 해결이 되기 어려우니 당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계엄령을 이용해서 그 배후가 누구이고 그 사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수사를 해서 밝히고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계엄령이 국회의 해제요구와 더불어 그 즉시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이 물증과 같을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계엄령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아니었다는 것도 물증과 같을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특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의 일로 인하여 선동을 당해서 오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1980년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2022. 06.경부터 2024. 12. 03.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고 국회의원이 180~175명인 상황에서(???) 1980년도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것처럼 무장세력이, 물론 그 행위 주체가 누구였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무장세력이, 경찰서를 공격하고 국가기관을 점령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경찰력으로서는 제어를 할 수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본래부터 세치 혀가 발달했으니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세치 혀로서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 행위 주체가 누구였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무장 세력의 목적 자체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유발하고 발령하게 해서 계엄령을 핑계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정치인들과 대통령의 세치 혀를 이용한 설득이나 협상에는 응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니 만약에 그런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하면 그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이나 시민에 대한 학살이 아니고 정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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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2025. 06. 이전까지의 기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저질렀다는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었던 5~6가지의 재판들의 결과를 고려하고 특히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유죄로 판결을 했었고 2심에서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무죄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했었고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무죄를 선고했던 2심으로 파기환송되어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만 남겨두었던 것과 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인데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논리나 법리라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는 2025. 06. 03.에 있었던 대선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도 말을 했듯이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상법 일부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 등의 조항이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실제 형상은 어떠한 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인류의 기준으로 알게 된 것에 의할 경우에 사람이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으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할 때에,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4093568309에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는 ‘확정’과 ‘선고’를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조항 자체가 ‘확정’이라는 말 대신에 ‘실효’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고 물론 누군가의 오타나 오류도 전혀 아닐 것이고 그런 사유도 공직선거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한 형을 확정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그 중의 일부로서 정치인 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그리고 법원에서의 선고 자체는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행위로서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소송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 또는 법률적인 판단과 같은 것이고 선고가 확정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것이고 그런데 2025. 06. 이전의 기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1심부터 3심까지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후에 2심으로 파기환송했고 그래서 2심에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기 위한 재판이 2025. 05. 15.로 예정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해서 연기될 수 있었고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재판은 각 재판이 독립적인 재판이라고 해도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그 형량과 같을 것이고 특히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자체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것도 아니고 죄명만 허위사실공포죄로서 동일한 유사사건의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 판결처럼 인용한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그 형량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서 지원하거나 임용될 수 없는 공직에는 지원하거나 임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임기가 각각 5년이고 4년일 뿐이고 공직에 임명하는 방식만 국민투표의 결과로 임용하는 것일 뿐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대선후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바로 앞의 사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기준에서 말을 하면,,, 정치권 및 법조계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에서 3심 재판부까지의 판결에 근거해서 이해하면 공직선거법이란 것이 범죄에 대한 형을 확정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정치인 후보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정치인 후보자가 지키거나 조심해야 할 법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법규 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법이고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위사실공표죄,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 등이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는 ‘확정’과 ‘선고’를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의미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5. 06. 이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에서 3심 재판부까지의 판결을 보면 1심 재판부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그런데 3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유죄를 선고했고 그러니 1심 재판부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것이 오판이 아니라 2심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오판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3심 재판부라도 해도 2심 재판부나 1심 재판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바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이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런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 가운데 당사자로부터 파기환송 재판을 연기하고 대선 출마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3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확정되어서 새로운 형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즉 최소한 2025. 06. 03. 이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법률적인 자격이 있는 법조인이라는 사실로서 이런 저런 법률적인 논리를 이용하여 앞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대한민국의 법조인이고 법조계에는 법리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국가의 법과 그 조항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은 2심 재판과 1심 재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사실일 것이나 대한민국에서는 1심 재판부터 3심 재판까지의 재판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 2심 재판이 최종 재판이 아니니 2심 재판과 1심 재판 사이에서는 그런 파기환송 절차가 없는 것 같고 3심 재판과 2심 재판이나 1심 재판 사이에서 그런 파기환송 절차가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대선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임기가 4년이나 5년에 불과한 공직이라고 해도 정치인 후보자가 지선이나 총선이나 대선의 결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국회나 정부에서 하게 되는 일이 국가와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거기에는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2020. 04.경부터 불과 5년 정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로부터 발생한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국가를 망하게 할 정도로 시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국가의 법을 위법한 범죄에 관한한 국민투표로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과정을 거쳐서 공직자가 되는 공직자보다 더 엄격해야 할 것이고 재판이나 선고가 확정이 되었느냐 아니냐 여부로 시시비비를 논할 것이 아니고 재판이나 선고가 확정이 되었느냐 아니냐 여부로 시시비비를 논해야 할 정도로 위법을 한 정치인 후보자는 최소한 법원에서의 재판이 끝나고 형이 종결되고 난 후에 정치인 후보자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논리나 법리라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는 2025. 06. 03.에 있었던 대선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을까요?
정희득
참고)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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