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YS 영정을 내려라"【월간 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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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YS 영정을 내려라"【월간 핫클릭】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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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상법 일부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실제 형상은 어떠한 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인류의 기준으로 알게 된 것에 의할 경우에 사람이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으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1970년경부터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과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사이에서 시작된 시시비비이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판단일 뿐이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이후에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고 특히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의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및 27~31절 에베소서(Ephesians) 4장 및 11~16절 등과 같은 성경(The Bible) 구절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21세기에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즉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민족 전체의 일로서 1500년 동안의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발생하는 일이 있었던 BC1446~AD1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가 아닌 인류를 통해서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는 오래 전부터 무당이나 점쟁이가 많았던 20~21세기에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러나 그것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또는 불교의 스님과 같은 특정한 종교단체의 제사장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사람으로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이나 의무로서 말을 하고 물론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참고 1. 인류를 통해서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는 오래 전부터 무당이나 점쟁이가 많았던 20~21세기에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그러니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선지자 조로아스터나 힌두교의 선지자들이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를 통해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들이 전도되기 전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러나 그것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 또는 불교의 스님과 같은 특정한 종교단체의 제사장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1965~1970~1972년도 및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이라는 망각의 시간이나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이라는 망각의 시간 및 본인 정희득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입대를 했던 1986년도 중반부터 1988년도 후반까지 및 2005년도가 되기 약 1~2년 전인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  특히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는 2005년도 무렵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입증이 되었고 특히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고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입증이 되었고 특히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과학기술제품들로서 몇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가지 종류의 Microsoft Windows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이 1970년대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입증이 되었고, (참고 1. 1969년경의 일로서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과학기술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나 버전까지 예언이 되었을까요?), (참고 2.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도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것과 같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있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1965~1970년도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 외에도 사람들의 일로서도 입증이 될 수 있었으니, (참고. 어떤 사람들이었고 몇 명 정도일까요? 문장 끝에 있는 ‘(참고 1-1.~~~)’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65~1970년도 중에 1965년도에 가까운 시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신생아(???)로 눕혀져 있던 마을과 방에 와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자신의 기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유태교도가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지금의 이 글 및 인터넷에 있는 본인 정희득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나 책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런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스스로를 부정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스스로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목사와 전도사를 상대로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에게는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 외에도 영혼(soul)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와 차례를 지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팔고 헌금이나 십일조를 받아서 폼생폼사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성경(The Bible)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 (참고 1-1.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청한 곳들: 물론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은 망각 상태에 있다가 2005년도 무렵부터 1969년경에 있었던 예언처럼 그렇게 책을 집필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을 할 수 있었으니 그때 그때마다 기록을 하면서 증거를 하게 된 것이지만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은 교황청을 떠나서 미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방문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한 후에 홍콩으로 갈 예정이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도 상황을 알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부터 남하하다가 본인 정희득을 만난 교황청의 신부와 수녀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부터 남하하다가 본인 정희득을 만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경상남도 하이면을 방문했다가 본인 정희득을 만난 청와대 직원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어떤 사유로 경상남도 하이면을 방문했던지 간에 그 과정에 본인 정희득을 만난 서울시청 직원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어떤 사유로 경상남도 하이면을 방문했던지 간에 그 과정에 본인 정희득을 만난 공기업 직원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어떤 사유로 경상남도 하이면을 방문했던지 간에 그 과정에 본인 정희득을 만난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부터 제19대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특히 전주 이씨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왔다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참고. 전주 이씨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 본인 정희득을 만났을 때에 보았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무엇이었고 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본인 정희득이 청와대 직원을 만났을 때에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무엇이었고 그 장소는 어디였고 본인 정희득이 문재인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무엇이었고 그 장소는 어디였고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줌인의 기적이 발생했을 때에 그 장소는 어디였고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거대한 조선소를 보는 기적이 발생했을 때에 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 ), 본인 정희득의 부탁에 따라서 인류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도우러 왔다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선지자 사무엘처럼 그렇게 1970년경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은 망각의 상태에 있다가 불혹의 나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특히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것이라는 과학기술제품들에 대한 예언을 듣고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겠다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더불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으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의 매덤과 시종과 왕립예술학교 교수가 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에도 도움을 청했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신사와 궁궐에 나타났을 때에도 도움을 청했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궁궐에 나타났을 때에도 도움을 청했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백악관에 나타났을 때에도 도움을 청했고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에 나타났을 때에도 도움을 청했고,,,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바 그런 사유로 인하여 우연히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발견하고 사실로 알고 믿게 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1억평의 땅을 종교기부금으로서 약속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삼촌과 숙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그 당시에 본인 정희득이 나이가 어려서 돈을 관하고 재테크를 하기가 부적절한 것 등을 사유로 그 1억평의 땅이라는 종교기부금을 그 즉시 또는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대신에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 그 1억평의 땅이라는 종교기부금을 관리하고 재테크를 한다는 명분으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전용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 동안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가 그렇게 발전했고 해당 분야에서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도 그 1억평의 땅이라는 종교기부금이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삼촌과 숙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하루 빨리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 재테크를 한다는 명분으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 전용한 1억평의 땅이라는 종교기부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참고. 삼촌과 숙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가 없어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2001. 08. 16. 무렵까지 300억원 정도로 조성되었고 그러나 그 30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 그 30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는 그 대신에 수원시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모두 대신할 수 있다고 사기를 처서 수원시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에 전용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나 그 그 30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1970년경부터 시작해서 2001. 08. 16. 무렵까지 조성해준 그 그 30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는 대신에 수원시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에 전용하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 그 30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참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은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가 대신해줄 수가 없고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 단체로도 대신해줄 수가 없고 물론 그 어떤 법조인이나 법률단체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인류 중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1970년경의 일로서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기부금을 조성해주는데 250~350억원 정도의 금액을 조성해줄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런 금액이 계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노망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을 약속했는데 2001. 08. 16. 무렵에 그 350억원을 전달하기 위한 사람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왔고 그래서 커피 등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350억원이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 1970년경의 일로서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한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2001. 08. 16. 무렵에 미국에서 내한한 사람은 하루 빨리 그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이고, (참고. 대한민국의 재벌들 중에는 1970년경의 일로서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한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본인 정희득이 그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을 찾는 일에 협조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 그러니 전적으로 인류의 기준에서 말을 할 때에 본인 정희득이 직접 알지도 못하고 1970~2005년도 무렵의 일로서 그 어떤 인간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 1970년경의 일로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1억평의 땅이라는 종교기부금이나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30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 사회운동기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일에 전용하고 도둑질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들은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은 2005년도 무렵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사실은 1969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국공립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이나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본인 정희득의 인생을 파괴하고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들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발생하고 있어도 사건자체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어렵고 물론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성경(The Bible)의 여호수아(Joshua) 7장이나 사도행전(Acts)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행위로서 각자가 바라는 바 기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실들이 무시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무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 정희득의 인생을 방해하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는 것 등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이 아직 살아 있고 그래서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 만약에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의 일로서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기 싫으면 그 동안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그 동안 도둑질한 기부금들을 하루 빨리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내용 중에는 바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사도행전(Acts)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와 같은 구절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고 에스겔(Ezekiel) 33장 11~16절 ‘11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13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14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15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찌라 16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와 같은 구절도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 (참고 2. 전적으로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하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본인 정희득에게 최소한 기독교에서 목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례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서 사례금을 가장 많이 받은 목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례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는 본인 정희득에게 최소한 행정고시를 합격한 공무원으로서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읽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최소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로서 간주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 행정고시를 합격한 국가의 공무원이 공무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 행정고시를 합격한 국가의 공무원에게 지급해주는 급여를 지급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참고. 바로 앞의 사실은 1970년경부터 2005년까지의 정희득의 인생을 고려해도 충분히 사실로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세기의 대한민국 현실로 인하여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으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해준 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에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같고 기독교단체에서는 국민 헌금으로 사례금을 받고 있는 것과 같아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나 기독교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처럼 말을 했던 것이고 물론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 자체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종교인에 대한 말이 아니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 (참고 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4093568309에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이나 스스로가 민주주의 정치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국가의 정치는 국가의 역사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경우로 말을 하면 대한민국은 1945. 08. 15.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고 신분사회의 국가였고 신분이 세습되는 국가였고 남녀가 차별이 되는 국가였으니 1945. 08. 15.부터 최소한 100년 정도의 역사에서는 대한민국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하면서 말을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정치단체(???)에서 1945. 08. 15.부터의 대한민국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한 민주주의 정치나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말만 남용하거나 악용할 것이 아닙니다.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시대의 신분이 왕족이었는지 아니면 양반이었는지 아니면 평민이었는지 아니면 천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의 식민통치 시대를 지나서 1945. 08. 15.부터의 인생이 사람으로서 먹고 살기가 좋았는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지금까지 인생을 살 때에 밥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살 수 있는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생각할 때 1945. 08. 15.부터 약 100년 동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정치단체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런 결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1945. 08. 15.까지 약 2000년 동안 및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한반도에서 살고 있던 인류가 왕권 국가 시대의 신하들이나 관료들이나 양반들로부터, 물론 비리 부정 부패 불법에 능숙했던 신하들이나 관료들이나 양반들로부터, 수탈당했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나 사람으로서의 인권 등을 회복하는 일이었을까요?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생각할 때에 조국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의 정치인들이나 당원들은 국가의 법이 없어도, 즉 국가의 법으로 제어되거나 사법처리되는 것이 없어도, 물론 어디에선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민주주의 정치제도나 민주주의라는 말에 맞게끔 또는 법치주의나 국가의 법에 맞게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생각할까요?

 

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생각할 때에 조국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의 정치인들이나 당원들이 말을 하는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정치제도나 법치주의나 국가의 법은 무엇일까요?

 

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500만명이었고 국민의힘당 당원이 430만명이었고 그러니 양당의 당원들이 1000만명 정도였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에서 뿐만 아니라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일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가) 1945. 08. 15.부터의 대한민국의 상황 또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국민의힘당과는 다르게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사상이나 주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500만명이라는 것이나

 

나)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 및 2024. 04.부터 국회의원이 180명 및175명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5년 동안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해왔고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가 2028. 04.까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나

 

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윤석렬대통령이 늦어도 2025년상반기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 좋을 것이라는 사유 또는 윤석렬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상반기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사유가 있었으니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대해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정치공작을 해야 했다는 것이나, 즉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그렇게 정치공작을 할 생각을 하고 정치공작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전혀 상관없이 2020. 04.부터나 2022. 06.경부터의 정치권의 상황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정치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공작을 해야 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나,

 

라)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이념이나 사상이나 주의와 유사한 점이 있고 물론 과거와는 다르게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언론인 등이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조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렬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대해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정치공작을 해야 했다는 것이나, 즉 과거와는 다르게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언론인 등이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조가 실제로 그렇게 정치공작을 할 생각을 하고 정치공작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전혀 상관없이 2022. 06.경부터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을 보면 그렇게 정치공작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나,

 

마)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렬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대해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정치공작을 해야 했다는 것이나, 즉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실제로 그렇게 정치공작을 할 생각을 하고 정치공작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전혀 상관없이 2022. 06.경부터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을 보면 그렇게 정치공작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나,

 

바) 김건희여사가 십 몇 년 전에 저질렀다는 주가조작 사건은 죄명만 거창했지 실제 내용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보려는 일부 사람들이 부당하게 약간의 이익을 본 것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약간의 이익을 본 것에 불과하고 특히 십 몇 년 전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국가기관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했고 겁박을 했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나 그것도 이미 말을 했듯이 사건 자체가 십 몇 년 전에 발생해서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았고 또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175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및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검을 할 정도가 아니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부부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왜곡을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했고 겁박을 했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나, (참고 1.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가 정치단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에 속할까요 아니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과 같은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까요? 본인 정희득이 비록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응시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과 그 조항들을 법학교 교수나 법조인처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상법 일부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으니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정치는 정치단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로 오히려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5명이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과 같은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사법부에서는 사법부의 일로서 바쁘고 업무가 과중하고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업무나 권한이나 권력이 분리되어 있으니 2020. 04.경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을 하거나 살펴볼 여유가 없는 것과 같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2명의 변호사들이 대통령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의 변호사가 2022년도에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고 국민의힘당에서도 검사출신이 2022년도에 대선에 출마했다가 대통령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나 2022년도에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사가 2027년도에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그 이전에 저지른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5~6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그 결과를 추측하면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면 사법처리되어서 감옥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할 수도 있으니 국민의힘당 출신이고 검사출신인 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참고 2. 김건희여사가 십 몇 년 전에 저질렀다는 주가조작 사건은 죄명만 거창했지 실제 내용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보려는 일부 사람들이 부당하게 약간의 이익을 본 것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약간의 이익을 본 것에 불과하고 특히 십 몇 년 전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국가기관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잡다한 범죄를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했고 겁박을 했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나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검을 하겠다고 175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국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정도로 불쌍할까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국민만큼 불쌍한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

 

바) 그 원인을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1945. 08 .15.부터 시작된 경제발전위주의 정치로 인하여 그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명품을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명품을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 명품을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닐 것인데 명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몇 년 동안이나 먹이감을 발견하지 못해서 굶주린 하이에나들처럼 달려 들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175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했고 겁박을 했고 협박을 했다는 것을 보거나, (참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가 정치단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에 속할까요 아니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과 같은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까요?)

 

사) 그 외의 이런 저런 정치적인 일들을 보고 있으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정치인으로서 그런 일들이나 상황들이 그 어떤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워나 든든하니 그런 망국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위험을 못느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워낙 든든하니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위험을 못 느꼈을까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노조들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 등이 각자의 정치적인 사유나 목적을 위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시위를 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987년도에도 6월 항쟁이 있었으나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고 한반도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전혀 걱정할 바가 아닐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워나 든든하니 전혀 걱정할 바가 아니었거나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워낙 든든하니 전혀 걱정할 바가 아니었을까요?

 

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에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물론 500만명이라는 당원들의 지지나 지원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한 것이나 일당독재의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정치라고 생각하고 법치주의 정치라고 생각할까요?

 

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헌법 제77조부터 제72조까지를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헌법 제77조부터 제72조까지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할 때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부터 약 5년 동안의 대한민국 정치상황이 헌법 제77조 등에서 말하는 사변과는 일체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180~175명의 국회의원들로서 5년 동안 및 8년 동안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500만명의 당원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노조들이 장단을 맞추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휴학을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장단을 맞추고 있는데,,,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할 때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부터 약 5년 동안의 대한민국 정치상황이 헌법 제77조에서 말하는 사변과는 일체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까요?

 

9)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19조를 고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저질렀다는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한 5~6개의 재판들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대선 후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특히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는 ‘확정’과 ‘선고’를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조항 자체가 ‘확정’이라는 말 대신에 ‘실효’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고 물론 누군가의 오타나 오류도 전혀 아닐 것이고 그런 사유도 공직선거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한 형을 확정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그 중의 일부로서 정치인 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그리고 법원에서의 선고 자체는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행위로서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소송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 또는 법률적인 판단과 같은 것이고 선고가 확정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것이고 그런데 2025. 06. 이전의 기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1심부터 3심까지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후에 2심으로 파기환송했고 그래서 2심에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기 위한 재판이 2025. 05. 15.로 예정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해서 연기될 수 있었고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재판은 각 재판이 독립적인 재판이라고 해도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그 형량과 같을 것이고 특히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자체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것도 아니고 죄명만 허위사실공포죄로서 동일한 유사사건의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 판결처럼 인용한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그 형량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서 지원하거나 임용될 수 없는 공직에는 지원하거나 임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임기가 각각 5년이고 4년일 뿐이고 공직에 임명하는 방식만 국민투표의 결과로 임용하는 것일 뿐이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19조를 고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저질렀다는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한 5~6개의 재판들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대선 후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정치권 및 법조계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에서 3심 재판부까지의 판결에 근거해서 이해하면 공직선거법이란 것이 범죄에 대한 형을 확정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정치인 후보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정치인 후보자가 지키거나 조심해야 할 법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법규 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법이고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위사실공표죄,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 등이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는 ‘확정’과 ‘선고’를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의미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5. 06. 이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에서 3심 재판부까지의 판결을 보면 1심 재판부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그런데 3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유죄를 선고했고 그러니 1심 재판부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것이 오판이 아니라 2심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오판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3심 재판부라도 해도 2심 재판부나 1심 재판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바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이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런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 가운데 당사자로부터 파기환송 재판을 연기하고 대선 출마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3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확정되어서 새로운 형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즉 최소한 2025. 06. 03. 이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법률적인 자격이 있는 법조인이라는 사실로서 이런 저런 법률적인 논리를 이용하여 앞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대한민국의 법조인이고 법조계에는 법리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국가의 법과 그 조항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파기환송 재판의 과정은 2심 재판과 1심 재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사실일 것이나 대한민국에서는 1심 재판부터 3심 재판까지의 재판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 2심 재판이 최종 재판이 아니니 2심 재판과 1심 재판 사이에서는 그런 파기환송 절차가 없는 것 같고 3심 재판과 2심 재판이나 1심 재판 사이에서 그런 파기환송 절차가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대선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임기가 4년이나 5년에 불과한 공직이라고 해도 정치인 후보자가 지선이나 총선이나 대선의 결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국회나 정부에서 하게 되는 일이 국가와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거기에는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2020. 04.경부터 불과 5년 정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로부터 발생한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국가를 망하게 할 정도로 시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국가의 법을 위법한 범죄에 관한한 국민투표로 채용되지 않고 공개채용과정을 거쳐서 공직자가 되는 공직자보다 더 엄격해야 할 것이고 재판이나 선고가 확정이 되었느냐 아니냐 여부로 시시비비를 논할 것이 아니고 재판이나 선고가 확정이 되었느냐 아니냐 여부로 시시비비를 논해야 할 정도로 위법을 한 정치인 후보자는 최소한 법원에서의 재판이 끝나고 형이 종결되고 난 후에 정치인 후보자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19조를 고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저질렀다는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한 5~6개의 재판들을 고려하면,,,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대선후보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최소한 2020. 04.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정치권의 상황을 언론 기사로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즉 2020.04.부터 국회의원이 180명이었고 2024.04.부터 국회의원이 175명이었으니 2020.04.부터 2028. 04.까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에 관한한 모든 일을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렇게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 한반도에서 4300년 동안 있었던 인류의 역사나 1945. 08. 15.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존재했던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눈꼽만큼도 없고 지난 몇 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던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마치 방송으로 어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가증스럽고 뻔뻔스러워도 그렇게 가증스럽고 뻔뻔할 수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참고.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단체의 정치인이나 법조계의 법조인이 아닌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국민세금으로 모든 것을 지원 받고 있으면서 국회나 정치단체라는 사유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행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국회나 정치단체가 깡패나 조폭 집단과 유사한 집단일까요?),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 등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묵인해주고 인정해주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나 대선 후보자로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참고. 도대체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논리나 법리라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2025. 06. 03.에 있었던 대선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면 그것이 마치 합법이나 정의에 대한 보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단체나 정치권이나 국민투표는 무엇과 같고 대한민국 국민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단체나 정치권이나 국민투표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치라고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은 부처 같은 사람들일까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사람과 세상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나 지식이나 사고 방식이 무엇이면 지금의 이 글 및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5~6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정치인이면 꼭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관한한 이미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또는 그런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실제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75명이었고 당원들이 500만명이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렬대통령의 정책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노조가 윤석렬대통령을 적대시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윤석렬대통령을 적대시했고 대한민국의 R&D연구단체 등이 윤석렬대통령을 적대시했던 것이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권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의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을까요?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어떤 정치인 후보에 관한 것으로서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하여 5~6개의 재판 내용이나 진행 상황들은 대한민국 정치인 후보에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될 것이니, (참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왜 그럴까요?), 만약에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하여 5~6개의 재판 내용이나 진행 상황들이 선거용 책자나 선거용 벽보에 게시가 되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의 경우에는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한 5~6개의 재판들이 끝나고 나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라는 지위나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지위나 법원의 사법적인 절차 등을 이용해서 그 동안 저지른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5~6개의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대선출마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에는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래서 12가지 범죄 의혹들을 삭제하고 그로 인한 5~6개의 재판들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1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선출마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허위 사실들로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하고 있는 정치권의 불순세력이었을까요?

 

,,,

 

 

정희득

 

참고)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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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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