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죽음 암시…심각한 상황: 180명의 일당독재정치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나님(God: Spirit)으로부터의 일과 사명 및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슈, Issue, 2026. 3. 1. 11:30장동혁, 죽음 암시…심각한 상황
이시현 기자 님의 스토리 • 4시간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E%A5%EB%8F%99%ED%98%81-%EC%A3%BD%EC%9D%8C-%EC%95%94%EC%8B%9C-%EC%8B%AC%EA%B0%81%ED%95%9C-%EC%83%81%ED%99%A9/ar-AA1X61bU?ocid=socialshare&fbclid=IwY2xjawQMz6J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4RT6k_YEElBPsyrbu4DtEe5p0ZJ1cki2gic3xLt9AHdpgRggu1q2FXaXNTs_aem_Y_7mpE3T1dzoOjhvcFVTyg
다주택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비록 그것이 세율 및 세금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현정부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것을 이용한 권력의 남용이나 횡포와 같을 것이고 권력을 이용한 깡패짓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이고 사유재산제도의 국가인 것을 부정하는 정책으로 정당의 해산 사유에 해당될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 2025. 06. 이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저지른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5~6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한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의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인데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의 판결을 보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으로 판결이 났고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으니 비록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된 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법적인 판단은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났으므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에서 판결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 형량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1심에서 3심까지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각 법원의 판결을 완전한 독립적으로 간주를 하거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제2항에 의하면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인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몰랐을까요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으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가 드러난 것에 대한 앙심이 작용했을까요? 여하튼 그 실체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5~6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한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날 정도였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에 관한한 당연히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2025. 06.에 있었던 대선후보는 다른 정치인을 내세우는 것이 맞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가지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5~6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한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이재명당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공산당과 같고 그래서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물증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다수결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등이 사법처리 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을 이용하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 등을 이용하여 검찰청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청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부를 협박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저지른 12가지 범죄 의혹들이나 그로 인한 5~6개의 재판들이나 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판단이나 판결과 다른 판단이나 판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가 2018년 세계 8위까지 기록했으나 2017년도에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국정운영을 하게 되고 2020. 04.에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당 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되고 특히 2022. 06.경에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당선되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 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도에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를 구해주고 국고보조금 434억원도 반납을 하지 않겠다고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으로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계엄령을 유발한 후에는 계엄령이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시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를 구해주고 국고보조금 434억원도 반납을 하지 않겠다고 윤석렬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소추했고 그런 결과로서 2025. 06.에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 2025~2026년 전망 기준에 의하면 세계 12~13위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락할 정도이지만,,, 요즈음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결혼한 남녀가 청약저축 등을 해서 10년 정도 열심히 저축을 하면 자신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남자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여자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집이 3채 정도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 나머지 두 채로 임대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그러니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살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현실을 무시한 채 다주택자들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책을 국가의 정책이라고 강행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세율 및 세금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권력의 남용이나 횡포와 같을 것이고 권력을 이용한 깡패짓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이고 사유재산제도의 국가인 것을 부정하는 정책으로서 정당의 해산 사유에 해당될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 아래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당의 해산 사유”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 자체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이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도리와 같을 것인데도,,,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핑계로 50%와 같은 고율로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록 그것이 세율 및 세금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권력의 남용이나 횡포와 같을 것이고 권력을 이용한 깡패짓과 같을 것이고 물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범죄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로서는 부적절한 좌파주의 정치단체나 공산주의 정치단체라는 것을 스스로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세율을 결정한 정치단체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이고 사유재산제도의 국가인 것을 부정하는 정책으로서 정당의 해산 사유에 해당될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 1.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대한 영어 표현으로서 “Spirit”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사람의 정신(spirit)에 대한 말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있어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spiritual existence)에 대한 표현일 뿐이니 인류가 어떤 사람의 영혼(soul)이나 정신(spirit)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spiritual existence)라는 말도 어떤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영혼(soul)이나 정신(spirit)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있어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spiritual existence)에 대한 표현일 뿐이니 인류가 어떤 사람의 영혼(soul)이나 정신(spirit)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2.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인 신생아 때부터 및 영아기(Infant/Baby)인 생후 3개월 때부터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종교나 정치나 사람으로서의 능력 등 무엇이 사유였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의 출생 때부터 본인 정희득을 죽이거나 장애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인생을 망치려고 계획한 싸이코꼴통들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런 범죄는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일 것인데 범죄자들이 어떤 단체의 싸이코꼴통들이면 그렇게 될까요? 종교단체나 정치단체에 속한 싸이코꼴통들이면 그렇게 될까요? ,,, ), 생후 3개월 무렵 및 아직 사람이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도 제대로 모를 때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마루에 앉혀 놓고서 마치 자신의 이름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인 것처럼 소개를 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그렇게 말을 따라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말을 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마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스울 것이지만 그런 범죄 행위가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물증이나 변호사의 변론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범죄 행위만큼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니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 정희득이 생후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본인 정희득을 마루 끝에 앉혀 놓고서 본인 정희득의 운이나 지혜를 시험했던 삼촌과 숙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도 그런 행위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사람의 인생이나 생명 등을 시험들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이 40~60세의 나이인 2005~2026년도의 일로서 생후 3개월 무렵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의 신생아 무렵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했고 2005~2026년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10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그러니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을 통해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본인 정희득에게 전도될 수 있기 전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참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20~21세기의 일로서 인류에게 및 대한민국에 왜 그런 사명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최소한 1300년 동안 하나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유나 세계사적인 사유로 인하여 1945. 08. 15.부터 한반도의 38도 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채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에서는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그러나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은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바로 본인 정희득이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에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에 발생한 일들 중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을 때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기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어떤 사이비 종교단체와 더불어 종교를 이용하여 사기를 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으니 그럴 수 있었을까요? 1970년경의 일로서나 2005~2026년도의 일로서나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래서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daum.net/wwwhdjpiacom/ è https://heedeuk-jung.tistory.com/이나 https://blog.naver.com/heedeuk_juing/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사명을 행하고 있는 본인 정희득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대한민국에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와 같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다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비록 한반도에 성경(The Bible)이 처음으로 전래(도착)된 것은 1816년으로 고증되어 있다고 해도 일상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성경(The Bible)이 제대로 전도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가톨릭대학교(서울/경기 캠퍼스)는 1855년 5월 25일 설립된 '성 요셉 신학교'를 모태로 하고 있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1914년 설립되었고 부산가톨릭대학교는 1964년 설립되었고 총신대학교는 장대현 교회 등에서 출발하여 1900년대 초반 모태를 두고 있고 감리교신학대학교(협성신학교)는 1907년에 설립되었고 서울신학대학교(경성성서학원)는 1911년 3월 13일 설립되었고 한신대학교(조선신학원)는 1939년에 설립되었고 고신대학교(고려신학교)는 1946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러나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기적들이 다양하게 발생했고 특히 1969년경에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물론 1969년경 당시까지의 인류의 역사에서 없었던 것으로서 새로 개발될, 몇몇 과학기술제품들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예언이 인류의 미래의 계획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그렇게 예언이 되었던 것이었던 아니면 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그렇게 예언이 되었던 그런 사실 자체는 동일할 것이고, (참고. 1969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그런 예언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예언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대한민국의 종교단체나 특히 기독교단체나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나 법률단체나 과학기술연구단체 등을 찾아가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렸으나 대한민국의 종교단체나 특히 기독교단체나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나 법률단체나 과학기술연구단체 등이 그런 사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에서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말로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만 알고 있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시간이 1970년경부터 55년이나 된 것과 같을 것이고 2005~2025년도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사유로 기독교 교회의 목사 자리를 탐이라도 내고 목사처럼 설교하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처럼 기독교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참고. 어떤 단체의 일이고 배려의 말일까요?), 국가기관이나 과학기술연구단체에서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학교 교육으로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르칠 계획을 하고 있고, (참고 1. 대한민국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진화론(과학적 기반의 인류 진화)을 공교육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근대적인 과학 교육과정이 확립되면서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류 진화론이 공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은 1960~70년대 교육과정 개정 시기입니다.) (참고 2.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인류 중 과학기술자라는 사람들 중에는 인류의 과학기술이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지 간에 황씨 성을 가진 환갑의 연세의 사람이 본인 정희득에게 진화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학교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본인 정희득은 허용을 해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언급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본인 정희득의 말이 어린 아이라는 사유로 사람의 말로서 통하지 않는 바 결국 인류가 성경(The Bible)의 내용 및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 및 인류와 세상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틀린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인류 스스로 그런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과 같았고 그래서 어린 아이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인류가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는 진화론이 너무나 황당하지만 인류가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 인류 스스로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 스스로가 인류의 방식으로 진화론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아야 하는 바 그런 것이었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을 해주었으니 황씨들 중에서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정치단체를 위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서 본인 정희득의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 만원에 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정희득이 그 3억 5천 만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류의 현세의 일로서나 내세의 일로서나 당사자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 정희득에게 회사로부터 지급될 수 있는 급여나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등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그것들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인류의 현세의 일로서나 내세의 일로서나 당사자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55년이 경과를 해도 최소한 인류의 기원에 관한한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으로서 전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연구단체나 지식층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이나 종교단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이고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입니다.), 정치단체의 사람들은 대체로 각자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의 무당이나 점쟁처럼 또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사무엘처럼 그렇게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예언을 해주는 것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고 심지어 부모가 학교 교감이나 교장이나 회사의 사장 등이라는 사유로 본인 정희득과 유사한 나이의 남씨나 유씨나 구씨를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특히 수원시나 부산시에서 본인 정희득이 성장하고 있었던 경상남도의 시골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사실화되고 공개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을 필요가 있었던 대한민국의 기독교 단체나 국가기관 등과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몰라도 1970년경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협박을 했고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룰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못하고 생계활동에만 전념하게 만든다고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고 특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본인 정희득이 필요로 하는 돈(money)을 마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범죄를 계획하고서 그렇게 실행을 했던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방해하거나 전용한 경우가 있었으면 그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제5대 대통령부터 제19대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사유 및 혹시라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만난 일이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20~21세기의 일로서 대한민국 및 인류에게 적합한 정치제도가 어떤 정치제도인지 알고 싶어서 본인 정희득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적절한 것으로 말을 하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말을 했고 물론 대한민국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적절한 지역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경상남도 시골까지 찾아왔다가 본인 정희득을 만났던 청와대 직원도 있었고, (참고.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일로 인하여 청와대 직원이 찾아왔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어떤 기적이 발생했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그런 기적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법률단체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 강조를 하고 성경(The Bible)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본인 정희득에게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발생한 것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선진국의 과학이론인 진화론 등등을 사유들로 인류가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무식한 사람들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후 세계란 말로서 만들어 낸 거짓말이나 미신처럼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였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970년경부터 55년 동안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그 직업이나 신분이 정치인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아니면 과학기술자냐 아니면 법조인이냐 아니면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냐 등의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도 사실로 이해 못하고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국가의 일로서 생각을 못하거나 기독교 단체의 일로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에 근거해서 국가의 일에서 배제하고 있고 종교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1965~1970년도에 불혹의 나이의 사람이 아니라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고 퇴직한 공무원이 그렇게 많아도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알아 보고 이해를 할 생각을 못하고 그런 결과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이나 인류의 사후 세계나 인류의 구원이나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역사가 1000년이 넘는 불교나 유교나 도교와 같은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의 일이나 과학기술연구나 의학연구 등에 제대로 이용하거나 적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사유로서,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일이었거나 정치단체의 일이었거나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55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그 즉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 등의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니 1965~1970년도에 불혹의 나이의 사람이 아니라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가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1965~1970년도에 불혹의 나이의 사람이 아니라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및 그런 결과로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적들 및 그런 결과로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저런 종교기부금을 약속할 수 있었던 일이 무시될 수 있었고 특히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과학기술제품들에 대한 것으로서 1969년경에 있었던 예언들이 무시될 수 있었고 물론 그 어린 아이가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언이 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무시될 수 있었고 그러니 그런 예언들을 기록을 해서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순한 일이 경시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약속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의 재테크와 같은 명분으로서 및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 사용을 했다가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을 이용하여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도 국가의 일로서나 민간의 일로서나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하면 그런 결과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이고 본인 정희득이 행해야 할 사명을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이니 본인 정희득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나 과학기술연구단체나 정치단체나 법률단체나 국가기관만이라도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알고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했으면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분야 등의 분야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적들로서는 어떤 기적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개발될 것으로 예언이 된 과학기술제품들이 대한민국에서 개발되었을 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런 것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로부터 발생하게 될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의 미래에 발생하게 될 것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돕는 것 등등과 같은 사유들을 핑계로 대한민국에서는 인간, 인간혁명 등의 이름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한편으로는 무른 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저런 정치단체나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방해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희롱일까요?,,, 여하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 중 누군가를 그 사명자로 선택해서 그 시대나 그 지역 등에 맞게끔 사명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도모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인류가 인류의 방식으로 개입을 하면 그런 것이 그 사명자의 사명에 좋을까요 아닐까요?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런 개입을 좋아할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참고 1) 신생아(1개월까지), 영아(1년까지), 유아(6년까지), 소아(12년까지), 청소년(adolescent, 9년까지)으로 나누되 넓은 의미의 소아는 성장과 발달이 진행하는 시기의 인간생명체 유아기부터이다. 출처: 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7#:~:text=%ED%83%9C%EC%96%B4%EB%82%98%EC%84%9C%201%EA%B0%9C%EC%9B%94%EA%B9%8C%EC%A7%80%EB%A5%BC,%EC%9D%BC%EB%B3%B8%EC%9A%A9%EC%96%B4%EB%8A%94%20%E4%B9%B3%E5%85%92%EC%9D%B4%EB%8B%A4. / 참고 2)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대한 영어 표현으로서 “Spirit”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사람의 정신(spirit)에 대한 말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있어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spiritual existence)에 대한 표현일 뿐이니 인류가 어떤 사람의 영혼(soul)이나 정신(spirit)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spiritual existence)라는 말도 어떤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영혼(soul)이나 정신(spirit)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있어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spiritual existence)에 대한 표현일 뿐이니 인류가 어떤 사람의 영혼(soul)이나 정신(spirit)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율의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은 세금이나 세율이라는 말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최초에 어떤 정치단체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런 결과로서 국가기관(???) 또는 (정년 퇴직때까지 소득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까지 그런 고율의 세율로서 세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최초의 시발이 어떤 정치단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던지 간에 국가기관(???) 또는 (정년 퇴직때까지 소득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이 재산이 많은 국민을 상대로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재산을 강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기관(???) 또는 (정년 퇴직때까지 소득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의 공무행위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나 정치단체의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 분양전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이나 영구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면 될 것이고 다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일부 정치인들의 주택부족문제 해결이나 부동산투기문제 해결이라는 정치나 정책을 위해서 다주택 소유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세금을 폭탄처럼 터트려서 죽여야 한다고 하면 연간소득이 많은 것이나 재산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연간소득이나 재산이 주택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과 같을 것인데 다주택 소유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세금을 폭탄처럼 터트려서 죽여야 한다고 하면 연간소득이 많은 것이나 재산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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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사유로 시작된 일로서 2020. 04.부터 최근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을 보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020. 04.부터 180명 및 2024. 04.부터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원되고 500만명 당원들이 동원되고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동원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동원된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2026년 지금 현재의 일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상술 같은 정책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할 수 있는 서글픈 대한민국 또는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한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현시국에 대한 이해와 대책은 사람마다 서로 다를 수가 있고 특히 2022. 06.년경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윤석렬 대통령과 그런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정치 공작을 해서라도 탄핵소추를 할 만한 정치 행위를 유발한 후에 탄핵소추 등의 방법으로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는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필요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더욱 현시국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여하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는 의견이 달라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및 2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당선되지 못하면 이재명당대표가 저지른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그로 인해서 진행 중에 있었던 5~6개의 재판들로 인하여 사법처리가 되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도의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434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을 이용하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윤석렬대통령에게 반발한 것을 이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윤석렬대통령에게 반발하여 휴학을 하고 등교 거부를 하고 수업거부를 한 것 등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을 내란으로 왜곡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을 이용하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 등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 탄핵소추를 해도 그렇게 통할 수 있으니 북한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을 이용하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 등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킨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을 이용하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 등을 이용하여 국회를 통해서 탄핵소추를 했다고 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록 김건희여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 헌법 제84조 등을 고려하면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십 몇 년 전에 김건희여사로부터 발생했다는 주가조작을 사유로, 즉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도이취모터스라는 회사를 이용한 조가조작을 사유로, 특검을 하겠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거부권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하고 겁박을 하듯이 정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킨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을 이용하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 등을 이용하여 국회를 통해서 탄핵소추를 했다고 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을 이용하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윤석렬대통령에게 반발한 것을 이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윤석렬대통령에게 반발하여 휴학을 하고 등교 거부를 하고 수업거부를 한 것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을 내란으로 왜곡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인 것을 이용하고 당원이 500만명인 것 등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 탄핵소추를 해도 그렇게 통할 수 있으니 북한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심지어 탄핵소추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법 등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탄핵소추를 재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북한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고 세상도 흘러가고 대중주의와 선동주의로 각자가 저지른 범죄는, 특히 다수의 무리의 논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범죄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 및 각자의 영혼(soul)에 각자의 범죄로 남아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결과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사법부 사람들 중에도 1987년도 있었다는 민주 항쟁(???)을 추억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입니다.
여하튼 승소와 그로 인한 수임료가 국가의 법과 정의와 같은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을 이용하고 학생운동 등을 이용하여 정치를 하기 시작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정치인으로 영입하면서 시작된 것과 같은 지난 30년 동안의 정치 및 특히 망국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정치나 정책으로 인하여 일부 정치인들은 노후에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정희득
참고 1)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참고 2) 대한민국 30세 이하 인구 주요 현황 (2025년 기준)
30세 미만 인구 비중: 전체 인구의 약 26.4%
30대 인구 비중: 전체 인구의 약 13.5%
30대 이하 합계: 전체 인구의 약 40% 내외로 추산
연령별 인구 변화:
20대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4년째 감소 중.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539만 명 수준으로 전체의 10.5%까지 하락.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를 넘어서는 등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참고 3) 대한민국의 가구수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총 가구 수는 약 2,300만 가구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와 달리 1인 가구 급증(약 804만, 전체의 36.1%)으로 인해 가구 수는 늘고 있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소규모 가구화가 뚜렷합니다.
총 가구 수: 2024년 말 기준 약 2,300만 가구.
1인 가구 비중: 전체의 36.1%인 804만 5천 가구(2024년 기준, 사상 처음 800만 돌파).
가구 구성 변화: 1인 가구 증가, 4인 이상 가구 감소.
전망: 2041년 약 2,43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다문화 가구: 약 40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 추세.
※ 통계청의 2024년 말 인구주택총조사 결과(2025년 7월 발표) 기반입니다.
참고 4) 대한민국의 주택 수
2023년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의 총 주택 수는 약 1,987만 3,000호로, 전년 대비 32만 6,000호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약 4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총 주택 수: 1,987만 3,000호 (2023.11.1 기준)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주거 트렌드 변화로 1~2인 세대를 위한 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역별 분포: 전체 주택의 46%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2022년 기준 430.2호로, 1995년(214.5호)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택 보급률이 향상되었습니다.
주택 소유: 2024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97.6만 명이며,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입니다.
주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참고 5) 정당의 해산 사유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해산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위험이 있는 경우 심판 대상이 되며,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정당 해산의 주요 사유 및 요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기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실질적 위험성: 단순한 주장이나 강령을 넘어, 사회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정당의 강령(목적)이나 당원·당 대표 등의 활동(행위)이 위헌적인 경우.
비례 원칙 준수: 위헌 문제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고, 해산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보다 클 경우.
해산 절차 및 결과
제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말소, 잔여 재산 국고 귀속, 대체 정당 설립 금지.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습니다.
참고 6)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참고 7) 1987년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입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이 전국적인 시위를 벌여, 6월 29일 노태우의 직선제 수습안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1. 주요 배경과 도화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 고문으로 사망하고 은폐 시도 발각.
4·13 호헌 조치: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간선제(체육관 선거) 유지 및 개헌 논의 중단 선언.
이한열 최루탄 피격 (6월): 시위 중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 최루탄에 부상을 입으며 국민적 분노 극대화.
2. 항쟁의 전개
기간: 1987년 6월 10일 ~ 6월 29일.
전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주도로 전국 22개 도시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시민, 학생이 참여한 대규모 반독재 시위 발생.
참가층: 학생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로 불리는 화이트칼라 직장인들까지 합류하여 범국민적 항쟁으로 확산.
3. 결과 및 의의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
87년 체제 수립: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헌법(제9차 개헌) 제정.
민주화의 이행: 한국의 민주주의가 군부 독재에서 민주 정부로 이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됨.
이 항쟁으로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이후 7~9월에 걸쳐 대규모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하는 등 민주화 요구는 산업 현장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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