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 성희롱일까···법원 판단은

서울경제 원문 변윤재 인턴기자

입력 2022.10.17 20:54 최종수정 2022.10.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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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 성희롱일까···법원 판단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던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말하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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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고 물론 A씨와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지만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는 말이나 또는 전 직장 여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라는 말만 고려할 때에 그와 같은 말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언행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관습적인 모습에 의한 언행으로, 특히 인간 관계에 의한 언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없이 너무 법률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 회사 내의 업무 중 사적인 인간 관계에 의한 말로서 아직 혼인 회사 동료의 결혼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하는 것은, 물론 남자라고 해도 비만인 경우에는 여자에게 비호감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운동이나 취미 등을 통해서 살을 빼라고 격려를 하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일 것인데 앞의 표현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면 남녀가 구분이 되는 표현은 그 결과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니 회사 내의 일로서 언어 표현이나 인간 관계에 지나치게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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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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