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길

01. 임기; 5년

02. 선거일과 선거 기간;

. 선거일;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선거 기간; 23일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03.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범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04.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봄)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선거권이 없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05. 후보자 등록

. 추천 (정당 추천제와 선거권자 추천제 병행)

-. 정당추천제: 정당은 공직 선거에 있어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 선거권자추천제: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하여 총 2,500명∼5,000명

.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일 전 24일 (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 기탁금; 5억원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 기호 결정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무의석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 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06. 투표

-.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 개시 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 기표소 등 이상 유무 검사 후 투표를 개시함

-. 투표 절차; 투표소 입소 ⇒ 선거인 명부에 의한 본인 여부 확인 ⇒ 투표 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신분 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투표 종료;

.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07. 개표

-. 개표절차

.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 · 무효구분(개표기에 의한 개표) ⇒ 후보자별 득표집계 · 공표

08. 당선인 결정

-.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함 (단,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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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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