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로펌 대표 사망했지만…수사 내용 공개된 이유는?

MBC 원문 입력 2021.08.03 22:27

임상재 기자(limsj@mbc.co.kr)(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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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범죄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당사자가 자살을 하여 사건 자체가 종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피해자가 있어서 범죄로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사건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기사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수사를 해도 처벌을 할 대상이 없다는 사유로 사건 자체가 종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자살을 결정했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것이고 당사자가 없어서 수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피해자가 있어서 범죄로 신고가 되었고 그래서 범죄로서의 수사 도중에 당사자가 자살을 한 것이고 그러나 피해자도 피해를 본 것이 있고 특히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당사자가 자살을 했다고 해서 범죄 수가가 종결이 되면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당사자가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도 사건사고를 판단하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이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건이 수사가 되어서 종결이 되고 그 결과 유죄로 판결이 나서 어떤 법률적인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범죄자가 수사를 받아서 유죄로 판결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그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범죄자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일 뿐이고 그 범죄의 피해자에게 그 어떤 직접적인 보상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범죄자가 그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것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니 그것이 어떻게 범죄의 피해자에게 그 어떤 직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을 보복 등등이 무서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범죄로 인한 피해 사실을 범죄로서 신고를 하는 것과 더불어 그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 등등이 무서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결국 그런 사실들이 국가 내의 일로서 범죄가 발생해도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그 피해자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서 신고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원인들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향후에는 범죄로서 수사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 수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수사를 해서 범죄로서 밝힐 수 있는 것은 범죄로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결과로서 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앞의 사실이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의할 경우에 국가의 법에 의한 변호가 직업인 변호사에게도 그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범죄로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하면 일반인이 크고 작은 범죄에 노출되고 그래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찾아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 향후에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의 법에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앞의 사실이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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