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산재 첫 인정
세계일보 원문 입력2021.08.06 11:00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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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인정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라도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인 대책이 없어서 1년 반 동안이나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면 일반적인 경우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가 어느 정도로 어려울까요?
아직까지 의학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어서 120년이라는 사람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 99.9999% 이상의 사람들의 처지인 것을 고려하면 의학적인 근거라는 것이 산업재해를 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기사의 간호사가 평상시에 언제든지 사지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의 일로서 그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접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기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 원인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기사의 간호사가 평상시에 언제든지 사지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해도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의 일로서 그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접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기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 원인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자체에는 그 동안 기사에서 보되었던 것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원인이 의학적으로 없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의 신체와 무관한 백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들어가서 백신으로서 활동을 하는 중에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겼으면 결국 그 원인은 백신의 접종이 원인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단지 아직까지의 인류의 의학으로는 그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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