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국힘 탈당 예고했다가…"尹 극구 만류" 돌연 취소

신혜연 기자, 입력 2026.03.11. 오전 11:37, 수정 2026.03.11. 오후 2:04,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8315

 

전한길, 국힘 탈당 예고했다가…"尹 극구 만류" 돌연 취소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전한길은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1일)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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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밖의 사람이지만 일반 국민의 한 명으로서 말을 하면 계엄령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힘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시작되었으니 국민의힘당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던지 무소속으로서 일을 하기에는 정말 힘든 점이 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말과 같은 것으로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개천에 있는 미꾸라지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로 세웠다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첫번째:

 

대한민국의 헌법에 제77조에 근거하면 대통령은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민 및 정치권 및 사법부에서 알 게 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17명의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과 10명 정도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 등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계엄령이 마치 내란인 것처럼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17명의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과 10명 정도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 등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계엄령이, 즉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계엄령이, 마치 내란인 것처럼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국회에서 내란이라고 왜곡을 하고 명명을 해서 탄핵소추하려고 했던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십 몇 년 전에 발생한 주가조작을 사유로, 그것도 대한민국의 99퍼센트 이상의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도이치모터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유로, 그러니 십 몇 년 전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 시대의 일로서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검하겠다고 1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배우자이니 국정운영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므로 헌법 제84조 등에 근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주가조작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특검을 받았고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를 악용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고 심지어 국가로부터 4년 동안 약 4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고 파워 게임을 하듯이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부터 30명이 넘는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한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번째:

 

국회에서,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으니 그런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헌법에 제77조에 근거해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시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 국회에서는 탄핵소추를 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국민 및 정치권 및 사법부에서 알게 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소추를 해야 했던 것은 계엄령이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켜서 당선시키지 못하면 이재명당대표가 사법처리되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나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적절한 대선 후보를 키우지 못해서 2022년도에 이어서 2027년도의 대선에서 또 국민의힘당에 질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사유가 있었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정운영을 위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에 관한 탄핵소추이니 탄핵소추에서 실패를 했으면 더 이상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인데도 계속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했던 것 자체는 이미 말을 했듯이 계엄령이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켜서 당선시키지 못하면 이재명당대표가 사법처리되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나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적절한 대선 후보를 키우지 못해서 2022년도에 이어서 2027년도의 대선에서 또 국민의힘당에 질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사유가 있었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번째:

 

현시국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각자의 처지에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시국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2022. 06.경부터 국정운영을 하게 된 대통령이 이해하는 것과 윤석렬대통령이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바라는 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17명의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과 10명 정도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이 이해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 및 정치권 및 사법부에서 알 게 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17명의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과 10명 정도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 등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계엄령이 마치 내란인 것처럼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022. 06.경부터 국정운영을 하게 된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부터 2020. 04.부터 5년 동안이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즉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독립된 의견으로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했고 그러니 나머지 120~150명의 국회의원들은 들러리나 허수아비가 된 것과 같았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1945. 08. 15.부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루어왔던 민주주의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았고 물론 500만명의 당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의 일당독재 정치에 발맞추고 있었고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윤석렬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정책에 반발하여 공무원 노조, 언론노조, 방송노조 등이 포함된 노조가 본의 아니게 이구동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의 일당독재 정치에 발맞추고 있었고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윤석렬대통령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에 반발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등록거부를 하는 등 마치 박정희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의 일을 재연하듯이 행동을 했고 그러니 이구동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의 일당독재 정치에 발맞추고 있었고,,, 그러니 비록 1987년도에 있었다는 6월 항쟁과 같은 시위는 없었지만 2022. 06.경부터 국정운영을 하게 된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대한민국이 1945. 08. 15.부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여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불순세력에 의해서 선동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판을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2022년 10월 29에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서 15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300명 이상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집계된 사망자는 158명이었으나, 이후 부상자 중 1명이 치료 과정에서 PTSD를 겪으며 사망자로 추가 인정되어 최종 159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10~20대 젊은 층이었으며, 여성 사망자가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 헌법 제77조에서는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발령할 권한을 주지만 국회에게 계엄령을 견제할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대통령이 오판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다고 해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서 그 즉시 해제되었던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17명의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과 10명 정도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 등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계엄령이 마치 내란인 것처럼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수감시 기간 동안(2020.1.20.–2023.8.30.) 사망자가 총35,605명으로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는 2023년 8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특히,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중증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https://www.phwr.org/journal/view.html?pn=vol&uid=696&vmd=Full)

 

코로가19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을 하는 중 3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할 동안에 발생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2020. 04.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비록 질병에 의한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한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2020.1.20.–2023.8.30.의 기간 동안 총35,605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2022. 06.경부터 계속되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김건희여사에 대해서 십 몇 년 전의 사건을 사유로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윤석렬대통령을 겁박을 하듯이 정치를 했습니다.

 

2020년대에 대형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00명 정도이고 2010년대에 대형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50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총35,605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2022. 06.경부터 계속되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김건희여사에 대해서 십 몇 년 전의 사건을 사유로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윤석렬대통령을 겁박을 하듯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 헌법 제77조에서는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발령할 권한을 주지만 국회에게 계엄령을 견제할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대통령이 오판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다고 해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서 그 즉시 해제되었던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17명의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과 10명 정도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 등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계엄령이 마치 내란인 것처럼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일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선고와 확정을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는 2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유죄로 판결을 했고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했고 3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을 했고 그래서 무죄로 판결을 한 2심으로 파기환송을 했고 그래서 파기환송재판으로서 2025. 05. 15.로 재판이 일정이 정해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심까지 갔으니 이미 당사자가 변론을 하거나 주장을 할 것은 다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 이상 시시비비를 다툴 것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2025. 05. 15.로 예정된 재판이 대선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결정짓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하니 연기가 받아들여져서 대선출마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당원이 500만명이고 대한민국의 노조에서 윤석렬대통령을 적대하고 있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윤석렬대통령을 적대하고 있는 것 등을 사유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법원에서의 재판에 대해서 1심부터 3심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던지 아니면 각 재판을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던지 아니면 각 재판을 해당 사건에 대한 각 재판부의 법률적인 이해나 판단 정도로 이해를 하던지 간에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는 2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근거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에서 3심까지 및 그런 결과로서 2심으로 파기환송된 것을 고려하면 3심에서 유죄로 선고가 났으니 3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이고 그 형량은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판결한 것이 그 형량이 될 것이고 이런 저런 법조인들이 이런 저런 법률적인 논리라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에 관한 이런 저런 절차 등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특히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당원이 500만명 이상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노조가 소속 정당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과 대립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소속 정당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과 대립하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된 후에 다시 재판을 받아서 2025. 05. 15.까지의 경우로 판단할 때에 유죄로 판결을 받아서 사법처리가 되면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희롱하고 농락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주어지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런 얄팍한 편법과 술수로 대통령이 된 후에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당원이 500만명 이상인 것을 이용해서 검찰청 개혁을 사유로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까지 박탈해서 12가지 범죄의혹들과 그로 인한 5~6개의 재판들을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으면 이에 뭘까요?

 

검찰청은 엘리트 그룹이고 그러니 검찰청 개혁을 하면 민생 범죄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 인력을 더 충원한 후에 일선 경찰서로 파견을 해서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 및 기소까지 검사와 경찰청 수사관들이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엘리트 인력에 대해서 수사권을 박탈해서 허수아비로 만들면 이것이 뭘까요? 지난 30년 전부터 시작되 일로서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법원과 범죄를 변호사들의 수익사업으로 이용해 먹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 및 그런 결과로서 자신의 수임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변호사 일을 사업처럼 하는 사람이니 일단 변호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나면 다시는 공평무사함이나 공명정대함을 원칙으로 하는 판사나 검사로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막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게 뭘까요?

 

사법부를 개혁하고자 하면 당사자들의 발언을 중요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을 위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변론권을 제한하고 변호사가 변론권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식으로 재판을 왜곡하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뭘까요? 지난 30년 전부터 시작되 일로서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법원과 범죄를 변호사들의 수익사업으로 이용해 먹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2025. 05. 15.로 예정된 재판이 대선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결정짓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하니 연기가 받아들여져서 대선출마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뭘까요? 어떤 법조인들의 어떤 법률적인 궤변으로 그런 일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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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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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더불어민주당이 30명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한 결과

 

AI검색 결과 from google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3월 말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공직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추진한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제외한 대다수 고위 공직자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결과와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이은 탄핵 기각: 민주당이 주도하여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 심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0건 이상이 기각되었습니다.

 

전원일치 기각: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중 8건이 연속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4년 12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여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으며,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30번째 탄핵 시도: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2025년 3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30번째 탄핵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행정 공백 및 정치적 논란: 잇따른 탄핵안 발의로 인해 검찰, 감사원 등 주요 국가 기관의 수장들이 직무 정지되어 행정 공백이 발생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민주당의 대규모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기각)을 받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공직자 파면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2) 尹 정부에 '탄핵안 29번'…역대 탄핵심판 16건 중 13건이 尹 정부 관료 / 중앙일보, 입력 2024.12.28 14:24, 업데이트 2024.12.28 14:27,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511

 

탄핵 남발이나 악용이라는 말이 적절할 정도이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결백증이나 그런 결과로서 정치인이나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부적절한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국가와 국민과 정치를 망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라는 말이 적절할 정도일 일 것입니다.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정사상 탄핵심판이 총 16건인데 이 중 13건이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소추로 몰린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누적 29번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자 이 숫자를 콕 찍어 대국민 입장문을 냈다. 한 대행은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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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통상전쟁 중 경제수장까지… 野, 30번째 탄핵 /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 김태준 기자, 김상윤 기자, 입력 2025.03.22. 00:55, 업데이트 2025.03.24. 10:17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22/D6GHPERDZFELTFTMOPRUCLP4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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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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