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옥" vs "기본권 보장 확대"

박수연 기자 업데이트 2026.02.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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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옥" vs "기본권 보장 확대" - 법률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법조 안팎에서는 "소송 지옥에 빠질 것", "기본권 보장이 확대될 것"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은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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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지만 소송 지옥이 심각할 것이고 그런 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특히 일부 변호사들이, 더더욱 문제일 것입니다.

 

대법원윤리심의위원회의 일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도 될 것인데 아쉬울 것입니다.

 

여하튼 법안의 의도가 좋다고 해도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최소한 1945. 08. 15.부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그런 결과로서의 국회에서의 일이 일부 정당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정한 정당에 18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지하는 방법이나 국가의 법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특정한 정당의 사리사욕을 위한 특정한 정당의 국회가 될 수도 있고 2020. 04.부터 입증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최소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관한한 하나의 정당이 다수라는 사유로 하나의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한 하나의 정당에서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하고 무효로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니 2020. 04.부터 적용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나 4분의 1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연임을 금지시키고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국가의 정치가 사람으로서의 일이나 인생에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 재임은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나 국가의 법과 제도 등이 국민들 중에서 국가의 정치인으로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시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던지 간에 정당정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국가의 정치인 후보가 국가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당리당략의 기준에서 판단이 되고 그런 결과로서 국민은 각 정당에서 내세우는 후보자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바 만약에 그런 정치제도가 변경이 되기 어려우면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정치제도는 가능하면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물론 그렇게 민주주의 정치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정치인이 되지 못했고 그 대신에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집단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그냥 정치인들을 위한 감투에 불과했다는 것이 저절로 입증이 된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만 불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지역경제에서 발을 붙이지 못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대도시와 서울시로 몰리게 되니 대도시와 서울시의, 특히 서울시의, 부동산이 과열되게 되고 그렇게 되니 그것을 부동산투기로 오해하고 왜곡해서 부동산투기를 잡는다고 LTV, DTI, DSR을, 즉 계산식면 보면 부동산투기를 잡는 것과는 일체 무관하고 소득이 많은 부자들만 부동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퇴직한 실업자들의 사업운영과 생계를 위협하는 LTV, DTI, DSR을, 시행해서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로서 충분히 입증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1970년경의 일로서 “미스터리(Mr Lee or Mystery)”라는 사람이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과 반대로 살면 최소한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인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나 무리들은 그런 말들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고 특히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있었던 말들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했던 것은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본인 정희득에게 그리스도 예수 등이 전도될 수 있기 전의 시기에 해당하는 1965~1970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도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던 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약 3500년 전에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던 십계명이나 율법과 같은 말을 하고자 했고 탈무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만 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과 반대로 살면 최소한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1970년경이었고 그러니 6.25전쟁이 끝난 지 17년 정도 경과했고 일본의 식민통치가 끝난 지 25년 정도 경과했고 약 2000년 역사나 약 4300년 역사의 왕권주의 정치제도가 끝이 난 약 25년이나 70년 정도 지났으니 대한민국의 모습이 사람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와 같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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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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